KPI뉴스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받은 농가에 최대 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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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받은 농가에 최대 2억 지원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3-26 07:18:59

경기도는 올해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축행복농장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산업 동물의 복지 향상과 안전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위생적 농장 운영 실천에 적극 힘쓴 축산 농가를 선별해 인증하는 제도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인증 받은 농가는 학교급식 참여 자격 뿐 아니라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등 1곳당 2억 원 내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59개 농가가 참여를 신청, 이 가운데 141개 농가가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을 받아 24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도는 올해 신청한 14개 시·군 150개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 등을 거친 뒤 5월 중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2021년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도는 이 인증제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유지하고 가축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이웃과 상생하며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향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줄이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높일 계획이다.

 

김영수 도 축산정책과장은 "도는 산업동물 복지에 대한 요구에 부응, 가축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민의 식탁에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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