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흥주점 포함된 21층·10만㎡ 이상 건축물 사전승인 받아야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봉화23.9℃
  • 흐림인제24.6℃
  • 맑음보성군27.6℃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북강릉26.5℃
  • 구름많음충주25.7℃
  • 구름많음영주24.6℃
  • 맑음통영26.6℃
  • 맑음완도26.2℃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안동26.6℃
  • 맑음포항31.1℃
  • 맑음양산시28.8℃
  • 맑음부안27.3℃
  • 맑음제주28.4℃
  • 흐림원주25.6℃
  • 구름많음서청주25.4℃
  • 맑음고창26.7℃
  • 안개백령도22.9℃
  • 맑음임실26.5℃
  • 맑음부산27.9℃
  • 맑음의령군28.0℃
  • 맑음강진군27.1℃
  • 맑음여수27.8℃
  • 흐림동두천25.0℃
  • 맑음고산27.0℃
  • 맑음금산26.5℃
  • 맑음진도군27.2℃
  • 구름많음태백23.1℃
  • 맑음거제26.8℃
  • 비북춘천25.7℃
  • 맑음합천27.9℃
  • 맑음구미27.9℃
  • 구름많음청송군27.0℃
  • 맑음남원27.4℃
  • 맑음울산29.0℃
  • 맑음영광군26.7℃
  • 구름많음보은25.6℃
  • 맑음서귀포28.2℃
  • 맑음대구29.2℃
  • 맑음장흥26.6℃
  • 흐림춘천26.1℃
  • 맑음광주27.8℃
  • 맑음전주28.9℃
  • 맑음추풍령26.0℃
  • 맑음해남26.5℃
  • 맑음진주27.2℃
  • 맑음순천25.1℃
  • 구름많음영덕28.0℃
  • 맑음함양군25.9℃
  • 구름많음철원25.0℃
  • 흐림강릉27.2℃
  • 흐림부여26.6℃
  • 흐림영월25.2℃
  • 맑음목포27.5℃
  • 흐림수원26.2℃
  • 맑음밀양29.0℃
  • 맑음창원27.9℃
  • 구름많음울진26.8℃
  • 흐림인천26.0℃
  • 맑음정읍27.2℃
  • 흐림보령27.0℃
  • 비서울26.1℃
  • 흐림홍천25.3℃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경주시29.2℃
  • 맑음김해시27.4℃
  • 맑음남해27.5℃
  • 흐림파주25.3℃
  • 맑음광양시27.4℃
  • 흐림제천24.9℃
  • 맑음순창군27.3℃
  • 맑음고창군26.2℃
  • 맑음산청26.6℃
  • 맑음영천29.2℃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세종25.2℃
  • 맑음북창원28.7℃
  • 맑음고흥27.0℃
  • 흐림속초26.4℃
  • 구름많음양평25.3℃
  • 흐림문경25.9℃
  • 맑음장수24.3℃
  • 맑음거창26.3℃
  • 구름많음천안26.0℃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흑산도25.2℃
  • 흐림서산26.4℃
  • 맑음북부산28.4℃
  • 구름많음상주27.9℃
  • 흐림동해27.3℃
  • 흐림정선군25.1℃
  • 구름많음울릉도27.4℃
  • 흐림홍성27.5℃
  • 구름많음이천25.5℃

유흥주점 포함된 21층·10만㎡ 이상 건축물 사전승인 받아야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3-03 07:03:44
경기도, 조례 개정 거쳐 4월 중 시행

앞으로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고,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특히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도는 설명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