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남대 교수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 흐림장수20.1℃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남해21.2℃
  • 흐림광주22.4℃
  • 맑음봉화19.8℃
  • 흐림금산22.7℃
  • 흐림보성군21.5℃
  • 흐림밀양22.3℃
  • 흐림영덕23.3℃
  • 비부산21.1℃
  • 구름많음상주24.0℃
  • 비울산21.4℃
  • 흐림정읍22.8℃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전주23.4℃
  • 구름많음의성22.0℃
  • 비여수21.0℃
  • 흐림청송군20.7℃
  • 흐림강진군21.3℃
  • 흐림광양시21.9℃
  • 흐림구미23.3℃
  • 맑음강릉26.0℃
  • 흐림성산22.5℃
  • 흐림통영20.3℃
  • 박무안동22.6℃
  • 맑음영주21.9℃
  • 흐림부안23.3℃
  • 흐림산청21.6℃
  • 흐림제천21.4℃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2.0℃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고산22.9℃
  • 흐림고흥21.1℃
  • 흐림영광군22.3℃
  • 흐림춘천22.1℃
  • 구름많음충주23.3℃
  • 구름많음천안22.5℃
  • 흐림해남21.4℃
  • 흐림포항23.7℃
  • 맑음울진24.4℃
  • 흐림거제20.1℃
  • 흐림수원23.4℃
  • 흐림순천20.7℃
  • 비제주22.5℃
  • 흐림동두천21.6℃
  • 흐림철원21.8℃
  • 박무인천23.6℃
  • 박무백령도21.7℃
  • 맑음동해25.1℃
  • 비서귀포23.6℃
  • 맑음태백20.6℃
  • 흐림의령군21.8℃
  • 흐림고창군23.0℃
  • 맑음북강릉24.6℃
  • 구름많음서청주23.1℃
  • 흐림진도군21.0℃
  • 흐림경주시22.0℃
  • 구름많음정선군20.8℃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보령23.6℃
  • 흐림원주23.8℃
  • 구름많음영월21.5℃
  • 구름많음군산22.9℃
  • 박무홍성23.4℃
  • 구름많음대전24.1℃
  • 흐림고창22.7℃
  • 박무울릉도21.8℃
  • 안개흑산도19.9℃
  • 흐림김해시20.9℃
  • 박무청주24.7℃
  • 맑음대관령19.6℃
  • 맑음속초26.4℃
  • 흐림강화22.6℃
  • 흐림인제21.7℃
  • 흐림순창군21.5℃
  • 구름많음보은23.0℃
  • 흐림진주21.6℃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임실21.5℃
  • 구름많음부여22.9℃
  • 박무서울23.5℃
  • 흐림대구23.5℃
  • 흐림북부산21.7℃
  • 흐림추풍령22.0℃
  • 비창원21.4℃
  • 흐림남원21.6℃
  • 흐림함양군21.8℃
  • 흐림영천21.5℃
  • 흐림거창22.0℃
  • 맑음문경23.7℃
  • 흐림목포21.6℃
  • 흐림장흥21.1℃
  • 흐림이천23.1℃
  • 흐림합천22.1℃
  • 구름많음세종22.9℃
  • 흐림북춘천22.6℃

영남대 교수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1-02-17 09:30:59
정기위·이민우 박사, 회계감사 주기적 제한에 따른 감사 품질 효과 개선 논문 영남대 회계세무학과 정기위(40) 교수와 이민우(35) 박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17일 영남대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에 2020년 게재된 논문 가운데 우수논문 3편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영남대 정기위 교수와 이민우 박사가 공동 저자로 발표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감사품질 개선 효과'(제61권 제4호게재) 논문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54년에 창립되었으며 회계감사기준 및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제정, 공인회계사 교육, 감사보고서 감리 등을 담당하는 국내 최고의 회계·세무전문가 단체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기업의 동일 감사인(회계법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다.

▲ 한국공인회계사학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남대 정기위(오른쪽)·이민우 박사 [영남대 제공]

'주기적 지정감사제도'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기업들이 이후 3년간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감사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도입됐다.

이민우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계속감사기간 6년을 기준으로 감사품질의 유의한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했다"면서 "계속감사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가 감사인과 기업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연구 성과를 밝혔다.

정기위 교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를 실무에서 직접 적용하는 회계법인과 관련 회계규정과 법률을 수정 및 보완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