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규민 의원, 1심서 무죄

  • 흐림광주16.4℃
  • 흐림인제10.1℃
  • 흐림창원16.6℃
  • 흐림영주10.9℃
  • 구름많음보은12.3℃
  • 흐림장수10.0℃
  • 흐림강화16.6℃
  • 흐림완도16.0℃
  • 흐림의령군14.4℃
  • 흐림서울16.6℃
  • 구름많음부여14.5℃
  • 흐림영광군15.2℃
  • 구름많음통영16.8℃
  • 흐림밀양15.8℃
  • 흐림목포16.5℃
  • 흐림춘천11.8℃
  • 구름많음청주16.2℃
  • 구름많음금산12.8℃
  • 흐림산청12.8℃
  • 흐림속초13.5℃
  • 흐림함양군12.8℃
  • 흐림이천13.3℃
  • 흐림구미14.9℃
  • 흐림보령17.1℃
  • 흐림의성15.5℃
  • 구름많음고창15.8℃
  • 맑음합천13.5℃
  • 비울릉도14.5℃
  • 흐림원주13.0℃
  • 흐림진주14.3℃
  • 흐림문경14.3℃
  • 흐림여수16.6℃
  • 구름많음봉화10.2℃
  • 비제주17.7℃
  • 흐림홍천11.0℃
  • 흐림수원16.3℃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6.7℃
  • 흐림고산18.0℃
  • 흐림부산16.5℃
  • 흐림추풍령12.1℃
  • 흐림북강릉14.0℃
  • 구름많음세종14.5℃
  • 흐림동해15.2℃
  • 구름많음남원14.8℃
  • 흐림영덕14.9℃
  • 흐림정읍15.4℃
  • 흐림서귀포18.7℃
  • 흐림거창11.9℃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천12.8℃
  • 흐림진도군16.2℃
  • 구름많음충주12.5℃
  • 흐림서청주13.0℃
  • 흐림포항16.7℃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많음대전15.3℃
  • 흐림고창군16.2℃
  • 비백령도16.1℃
  • 흐림정선군10.8℃
  • 흐림양산시17.4℃
  • 구름많음영월9.6℃
  • 흐림남해16.2℃
  • 흐림태백10.9℃
  • 흐림파주13.3℃
  • 구름많음전주14.3℃
  • 구름많음거제16.5℃
  • 흐림인천17.6℃
  • 흐림서산16.5℃
  • 흐림동두천13.5℃
  • 구름많음부안16.7℃
  • 흐림상주14.6℃
  • 흐림양평13.6℃
  • 구름많음임실11.9℃
  • 흐림경주시15.8℃
  • 흐림성산18.4℃
  • 흐림북창원17.2℃
  • 구름많음보성군15.9℃
  • 흐림홍성16.7℃
  • 흐림북부산17.0℃
  • 흐림울진15.0℃
  • 흐림철원12.5℃
  • 흐림울산15.4℃
  • 흐림흑산도14.3℃
  • 흐림영천15.7℃
  • 흐림안동14.5℃
  • 흐림북춘천11.7℃
  • 흐림천안14.0℃
  • 구름많음제천9.7℃
  • 맑음대구16.3℃
  • 흐림광양시16.4℃
  • 구름많음군산15.8℃
  • 구름많음강릉15.2℃
  • 흐림청송군14.4℃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해남14.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규민 의원, 1심서 무죄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2-03 16:12:46

지난 4·15 총선 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규민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공보물에 당시 경쟁자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작은 실수로 인해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