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제 2의 정인이 나오지 않도록 입법예고 나서

  • 흐림서산16.5℃
  • 구름많음임실11.9℃
  • 흐림영주10.9℃
  • 흐림김해시16.4℃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봉화10.2℃
  • 흐림부산16.5℃
  • 구름많음군산15.8℃
  • 흐림울진15.0℃
  • 흐림순천12.8℃
  • 흐림인천17.6℃
  • 비백령도16.1℃
  • 흐림성산18.4℃
  • 흐림인제10.1℃
  • 흐림원주13.0℃
  • 구름많음통영16.8℃
  • 흐림광주16.4℃
  • 구름많음강릉15.2℃
  • 흐림천안14.0℃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목포16.5℃
  • 흐림태백10.9℃
  • 흐림동두천13.5℃
  • 흐림거창11.9℃
  • 흐림포항16.7℃
  • 흐림문경14.3℃
  • 흐림동해15.2℃
  • 흐림의성15.5℃
  • 구름많음부안16.7℃
  • 흐림철원12.5℃
  • 흐림파주13.3℃
  • 흐림서청주13.0℃
  • 구름많음보은12.3℃
  • 구름많음부여14.5℃
  • 흐림흑산도14.3℃
  • 흐림고창군16.2℃
  • 흐림수원16.3℃
  • 흐림남해16.2℃
  • 흐림북창원17.2℃
  • 흐림구미14.9℃
  • 흐림장수10.0℃
  • 흐림홍성16.7℃
  • 구름많음제천9.7℃
  • 구름많음거제16.5℃
  • 흐림여수16.6℃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완도16.0℃
  • 흐림북부산17.0℃
  • 흐림고흥16.5℃
  • 비울릉도14.5℃
  • 흐림서귀포18.7℃
  • 흐림서울16.6℃
  • 구름많음충주12.5℃
  • 흐림의령군14.4℃
  • 흐림고산18.0℃
  • 흐림북춘천11.7℃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대전15.3℃
  • 비제주17.7℃
  • 흐림청송군14.4℃
  • 흐림홍천11.0℃
  • 흐림추풍령12.1℃
  • 흐림강진군15.6℃
  • 흐림경주시15.8℃
  • 구름많음남원14.8℃
  • 흐림산청12.8℃
  • 흐림영덕14.9℃
  • 흐림춘천11.8℃
  • 구름많음금산12.8℃
  • 맑음합천13.5℃
  • 구름많음영월9.6℃
  • 흐림정읍15.4℃
  • 흐림보령17.1℃
  • 맑음대구16.3℃
  • 구름많음해남14.0℃
  • 구름많음순창군15.2℃
  • 흐림밀양15.8℃
  • 구름많음전주14.3℃
  • 흐림강화16.6℃
  • 흐림진주14.3℃
  • 구름많음보성군15.9℃
  • 흐림영천15.7℃
  • 흐림정선군10.8℃
  • 구름많음세종14.5℃
  • 흐림이천13.3℃
  • 흐림광양시16.4℃
  • 흐림장흥16.7℃
  • 흐림진도군16.2℃
  • 흐림북강릉14.0℃
  • 흐림영광군15.2℃
  • 흐림양산시17.4℃
  • 흐림창원16.6℃
  • 흐림안동14.5℃
  • 흐림울산15.4℃
  • 흐림함양군12.8℃
  • 흐림상주14.6℃
  • 흐림양평13.6℃

경기도의회, 제 2의 정인이 나오지 않도록 입법예고 나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29 14:34:31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 시군으로 확대 내용 담아

경기도의회가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사 전담인력도 배치, 운영토록 한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제공]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대상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서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2차 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에도 각 시·군이 참여하도록 했다.

 

현재 이 협력체계는 도와 도교육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도경찰청,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특히 도와 각 시·군에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와 응급조치 등을 실시토록 했다.

 

도와 각 시군의 조사 전담인력 배치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도가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아동보호기관 등 수탁기관이 아동학대 현장 파악 등 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 취소 및 재계약 배제 등 제재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앞서 민주당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전반에 걸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6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매년 30명 이상이 아동이 학대로 세상을 떠난 셈이다.

 

도내에서도 2019년 한 해에만 9978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 이 가운데 7882건이 학대판정을 받았다.

 

의심신고는 전년대비 18.9%, 학대판정은 29.6% 각각 증가했다.

 

김 의원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가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 대상 기관이 수사기관으로 한정, 신분노출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시·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을 확대한 것"이라며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조항도 신설, 이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등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2월 16~23일 진행되는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