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은 일터서부터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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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은 일터서부터 보장돼야"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29 06:48:59
휴게시설 개선, 입주민 인식개선 홍보 등 지원책 마련

경기도는 올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은 크게 휴게시설 개선, 모니터링단 운영, 사회적 협약 추진, 입주민 인식개선 홍보·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도는 먼저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도내 공동주택 120곳이 대상으로 1곳당 500만 원 씩 모두 7억 원을 투입,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정수기·TV·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다.

 

이를 위해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사업 참여 공동주택을 모집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경비노동자 인식개선 사업 참여 및 상생협약 체결 희망 단지는 선정 시 가점을 부과해 경비노동자들이 존중받는 공동체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도 올해부터 운영, 갑질 피해나 고용불안 등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한다.

 

모니터링단은 10여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도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고용현황, 갑질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연계해 마을노무사 상담, 법률 지원, 자조모임 결성 컨설팅 등 빈틈없는 권리구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과 갑질·고용안정 문제 등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힘쓴다.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관리사 협회 등과 '존중과 배려의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노동존중문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민 대상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 홍보활동 및 교육사업 등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인권은 일터에서부터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13)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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