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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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2심서도 집행유예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0 16:56:27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배우 채민서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1심과 달리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채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도과하더라도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63%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민서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번이 네 번째 적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지난 2019년 10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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