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2심서도 집행유예

  • 흐림창원25.3℃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백령도23.1℃
  • 흐림대구24.5℃
  • 흐림진주22.8℃
  • 소나기인천26.5℃
  • 흐림청주26.2℃
  • 흐림천안23.9℃
  • 흐림제천22.3℃
  • 흐림구미24.9℃
  • 흐림강화23.4℃
  • 흐림북강릉22.3℃
  • 흐림군산24.6℃
  • 구름많음보성군23.3℃
  • 흐림충주24.3℃
  • 흐림영월22.1℃
  • 흐림부산25.6℃
  • 흐림추풍령21.6℃
  • 흐림부안24.6℃
  • 흐림장수21.9℃
  • 구름많음제주24.9℃
  • 흐림순천21.2℃
  • 흐림순창군23.3℃
  • 흐림금산23.6℃
  • 흐림춘천23.0℃
  • 흐림양산시24.2℃
  • 구름많음고흥22.7℃
  • 흐림북춘천23.2℃
  • 흐림강릉22.7℃
  • 흐림봉화21.5℃
  • 흐림문경23.0℃
  • 흐림의령군21.8℃
  • 흐림고산24.6℃
  • 구름많음강진군23.3℃
  • 흐림인제21.1℃
  • 구름많음여수25.4℃
  • 흐림철원22.9℃
  • 흐림함양군22.8℃
  • 흐림수원25.8℃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영주22.8℃
  • 구름많음양평23.8℃
  • 흐림흑산도24.0℃
  • 흐림대관령19.2℃
  • 흐림울진23.0℃
  • 흐림영광군24.3℃
  • 흐림정읍24.4℃
  • 흐림울산23.3℃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이천23.3℃
  • 흐림고창군23.3℃
  • 흐림의성23.1℃
  • 흐림남원23.4℃
  • 흐림울릉도25.0℃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전주25.3℃
  • 흐림홍성24.9℃
  • 흐림거창22.1℃
  • 흐림태백20.2℃
  • 흐림보령24.8℃
  • 흐림영천22.9℃
  • 흐림홍천22.1℃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보은22.5℃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장흥22.5℃
  • 흐림동해23.1℃
  • 흐림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2.1℃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서울25.5℃
  • 흐림광주24.5℃
  • 구름많음세종23.9℃
  • 흐림북부산24.2℃
  • 구름많음완도24.1℃
  • 흐림서산24.5℃
  • 흐림고창24.7℃
  • 구름많음포항24.6℃
  • 흐림서청주24.0℃
  • 흐림거제24.0℃
  • 흐림밀양23.9℃
  • 흐림안동24.3℃
  • 흐림원주24.4℃
  • 흐림성산24.9℃
  • 흐림김해시24.8℃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남해24.4℃
  • 비서귀포24.4℃
  • 흐림부여24.5℃
  • 흐림산청23.0℃
  • 흐림속초22.2℃
  • 흐림영덕22.8℃
  • 구름많음대전24.5℃
  • 흐림합천22.1℃
  • 흐림경주시23.0℃
  • 흐림청송군22.4℃
  • 흐림북창원25.5℃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2심서도 집행유예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0 16:56:27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배우 채민서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1심과 달리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채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도과하더라도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63%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민서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번이 네 번째 적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지난 2019년 10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