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천지 이만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방역방해는 무죄

  • 흐림서산23.0℃
  • 흐림울산25.7℃
  • 흐림서울26.3℃
  • 구름많음파주26.5℃
  • 흐림경주시25.4℃
  • 흐림양평24.2℃
  • 맑음속초25.8℃
  • 흐림고창군24.5℃
  • 맑음강릉28.3℃
  • 흐림장흥24.6℃
  • 흐림보은23.0℃
  • 흐림영천25.0℃
  • 흐림부산24.9℃
  • 흐림고창24.1℃
  • 흐림봉화22.6℃
  • 구름많음보령23.7℃
  • 흐림금산24.9℃
  • 흐림태백23.8℃
  • 흐림천안23.2℃
  • 흐림청송군22.7℃
  • 맑음대관령24.2℃
  • 흐림원주24.4℃
  • 흐림밀양24.5℃
  • 박무울릉도22.9℃
  • 흐림북부산25.5℃
  • 흐림군산23.4℃
  • 비전주24.3℃
  • 흐림강진군24.3℃
  • 구름많음정선군22.7℃
  • 흐림구미24.1℃
  • 흐림산청23.4℃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충주23.8℃
  • 흐림제주27.7℃
  • 흐림남해24.3℃
  • 흐림고산24.0℃
  • 흐림이천23.2℃
  • 흐림해남24.2℃
  • 흐림통영23.2℃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4.7℃
  • 흐림영광군24.0℃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부여24.0℃
  • 흐림제천22.1℃
  • 흐림영덕25.1℃
  • 흐림의령군24.8℃
  • 흐림거제23.8℃
  • 흐림흑산도25.0℃
  • 흐림안동23.2℃
  • 흐림거창24.2℃
  • 맑음북강릉28.6℃
  • 흐림정읍23.6℃
  • 흐림의성23.4℃
  • 흐림합천23.8℃
  • 흐림양산시25.6℃
  • 비여수23.6℃
  • 흐림목포24.5℃
  • 비광주23.8℃
  • 구름많음대전24.6℃
  • 흐림함양군23.8℃
  • 박무백령도20.8℃
  • 흐림상주23.2℃
  • 흐림임실22.6℃
  • 흐림영주23.0℃
  • 맑음인제26.1℃
  • 흐림장수22.4℃
  • 흐림순창군23.1℃
  • 흐림추풍령22.6℃
  • 구름많음동두천26.0℃
  • 흐림보성군23.8℃
  • 흐림완도25.0℃
  • 흐림울진27.3℃
  • 흐림강화24.5℃
  • 구름많음홍천25.9℃
  • 흐림홍성23.8℃
  • 흐림청주24.4℃
  • 흐림창원24.2℃
  • 구름많음춘천26.1℃
  • 흐림남원23.4℃
  • 흐림진주23.7℃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세종24.3℃
  • 흐림고흥24.2℃
  • 흐림순천22.5℃
  • 맑음철원25.4℃
  • 흐림북창원25.5℃
  • 흐림성산24.9℃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대구25.2℃
  • 흐림서귀포24.6℃
  • 흐림김해시25.0℃
  • 구름많음북춘천25.9℃
  • 흐림서청주23.5℃
  • 비수원23.4℃
  • 흐림포항25.6℃
  • 구름많음영월23.2℃

신천지 이만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방역방해는 무죄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3 14:53:21
재판부 "시설과 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 아니다"
'업무방해·횡령'은 유죄…"교인 헌금 개인용도로 사용"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감염볌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 대부분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이라며 "교인들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본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신천지발 확산을)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