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 구름많음제천28.3℃
  • 맑음경주시33.4℃
  • 맑음울산29.3℃
  • 맑음세종28.3℃
  • 맑음양평29.3℃
  • 맑음거제29.1℃
  • 맑음북창원33.4℃
  • 맑음순천30.2℃
  • 맑음흑산도25.9℃
  • 구름많음원주28.0℃
  • 맑음서산27.7℃
  • 맑음광양시31.3℃
  • 맑음의령군33.2℃
  • 맑음해남29.5℃
  • 맑음속초26.3℃
  • 맑음홍천29.6℃
  • 맑음울진24.1℃
  • 맑음영덕27.7℃
  • 맑음강화24.2℃
  • 맑음통영24.1℃
  • 맑음고산22.1℃
  • 구름많음천안27.8℃
  • 맑음남해30.5℃
  • 구름많음강릉29.8℃
  • 맑음창원28.5℃
  • 맑음영천32.6℃
  • 맑음청송군32.3℃
  • 맑음북부산29.7℃
  • 맑음보령28.0℃
  • 맑음성산25.0℃
  • 흐림청주29.5℃
  • 맑음문경31.4℃
  • 맑음순창군30.6℃
  • 맑음장흥31.4℃
  • 맑음보성군30.1℃
  • 맑음인천25.5℃
  • 맑음영광군27.3℃
  • 맑음철원27.7℃
  • 구름많음대관령27.2℃
  • 맑음구미33.4℃
  • 맑음안동31.7℃
  • 맑음부산25.8℃
  • 맑음대전29.7℃
  • 맑음임실29.5℃
  • 맑음북춘천29.8℃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양산시31.9℃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거창32.0℃
  • 구름많음인제29.1℃
  • 구름많음백령도21.2℃
  • 맑음김해시29.9℃
  • 맑음포항30.2℃
  • 맑음상주31.7℃
  • 맑음파주27.4℃
  • 맑음진주31.4℃
  • 구름많음동해24.9℃
  • 맑음부여29.5℃
  • 맑음고흥30.5℃
  • 구름많음북강릉28.4℃
  • 맑음동두천28.1℃
  • 맑음군산26.3℃
  • 맑음고창27.6℃
  • 맑음고창군29.3℃
  • 맑음광주31.8℃
  • 맑음산청31.7℃
  • 맑음보은29.3℃
  • 맑음영주30.8℃
  • 맑음홍성28.0℃
  • 맑음합천33.5℃
  • 맑음진도군27.1℃
  • 맑음여수26.8℃
  • 맑음남원30.9℃
  • 맑음춘천30.0℃
  • 맑음봉화29.9℃
  • 맑음완도29.9℃
  • 맑음서울29.1℃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의성31.6℃
  • 맑음대구33.7℃
  • 맑음전주30.2℃
  • 맑음수원27.9℃
  • 맑음장수29.4℃
  • 맑음함양군33.4℃
  • 맑음정읍29.4℃
  • 맑음추풍령29.5℃
  • 맑음제주25.5℃
  • 맑음서청주28.6℃
  • 맑음충주30.2℃
  • 구름많음영월30.2℃
  • 구름많음이천30.5℃
  • 맑음금산30.2℃
  • 맑음서귀포25.8℃
  • 맑음목포26.5℃
  • 맑음밀양33.8℃
  • 맑음부안26.7℃
  • 맑음강진군31.8℃

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2 15:44:19
재판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엄중 처벌해야"
유족 "검사님 구형보다 어떻게 적을 수 있나" 오열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5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6세 아이 음주운전 사망사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권경선 판사)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12일 오후 2시 50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 모 군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겼다"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8년이 선고되자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오열했다. 이 군의 아버지는 "판사님 너무 하신다. 어떻게 검사님 구형보다 적을 수 있나"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윤창호법'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