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시 응시생들, 추미애 고발…"'밑줄긋기' 허용해 형평성 해쳐"

  • 흐림서청주24.9℃
  • 흐림천안23.7℃
  • 구름많음인제28.5℃
  • 흐림영덕25.8℃
  • 흐림청송군24.4℃
  • 흐림광주24.4℃
  • 구름많음제천23.9℃
  • 비흑산도24.4℃
  • 흐림영천26.4℃
  • 흐림남해24.6℃
  • 흐림합천24.7℃
  • 흐림진도군24.6℃
  • 비제주29.1℃
  • 흐림밀양25.7℃
  • 흐림홍천26.9℃
  • 구름많음춘천28.5℃
  • 흐림세종25.0℃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보령24.0℃
  • 흐림고창군24.9℃
  • 흐림동두천27.2℃
  • 구름많음양평23.3℃
  • 비대전24.9℃
  • 흐림성산25.4℃
  • 흐림양산시26.0℃
  • 흐림파주25.7℃
  • 흐림의령군24.9℃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서울27.4℃
  • 흐림완도24.8℃
  • 흐림보은23.9℃
  • 흐림구미26.2℃
  • 흐림산청24.0℃
  • 구름많음북춘천27.8℃
  • 구름많음정선군24.7℃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순창군23.9℃
  • 흐림안동24.0℃
  • 흐림군산23.5℃
  • 흐림의성24.9℃
  • 흐림남원23.3℃
  • 흐림울진27.7℃
  • 흐림장수23.3℃
  • 흐림부여23.8℃
  • 흐림봉화22.9℃
  • 흐림울산26.5℃
  • 맑음속초27.6℃
  • 흐림부산25.1℃
  • 흐림영광군24.2℃
  • 흐림고산24.1℃
  • 구름많음철원26.9℃
  • 흐림진주24.2℃
  • 흐림강진군24.5℃
  • 흐림인천26.0℃
  • 흐림해남24.6℃
  • 비서귀포25.8℃
  • 구름많음문경24.2℃
  • 흐림순천22.6℃
  • 구름많음대관령24.4℃
  • 비여수23.5℃
  • 구름많음충주26.3℃
  • 흐림거창25.1℃
  • 흐림창원24.6℃
  • 흐림임실22.7℃
  • 흐림통영23.6℃
  • 흐림백령도21.5℃
  • 흐림수원24.4℃
  • 흐림목포24.6℃
  • 구름많음동해27.5℃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거제23.6℃
  • 구름많음대구26.7℃
  • 흐림경주시26.2℃
  • 맑음북강릉29.8℃
  • 흐림청주25.3℃
  • 흐림고창24.4℃
  • 비전주23.6℃
  • 흐림금산24.5℃
  • 비북부산25.6℃
  • 흐림상주23.8℃
  • 흐림서산23.3℃
  • 흐림보성군24.4℃
  • 구름많음영월25.6℃
  • 흐림부안24.1℃
  • 흐림장흥25.1℃
  • 흐림고흥24.7℃
  • 흐림북창원25.6℃
  • 흐림광양시23.5℃
  • 맑음강릉30.1℃
  • 비홍성23.9℃
  • 흐림추풍령24.3℃
  • 흐림김해시25.3℃
  • 구름많음포항27.2℃
  • 박무울릉도23.1℃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이천24.4℃

변시 응시생들, 추미애 고발…"'밑줄긋기' 허용해 형평성 해쳐"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2 14:02:34
"부정행위 허용, 부추긴 것…시험의 공정성 저해"
10기 변호사시험 일부 고사장만 '밑줄 허용' 논란
법무부, 논란 일자 7일 '모든 고사장 밑줄 허용' 공지
이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일부 응시생들이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는 공지가 통일되지 않아 시험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12일 오전 추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일부 수험생들이 응시자 준수사항과 달리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 과정에서 법전에 밑줄을 쳤다"며 "이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서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이자 일종의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가 응시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해당 응시생들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법령상 의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최소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고 근무요령을 준수하지 않는 감독관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진행했다. 법무부의 응시자 준수사항에는 '시험용 법전에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지난 5일 일부 고사장에선 감독관들이 '법전에 밑줄을 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7일에서야 모든 응시생에게 '법전에 밑줄을 쳐도 된다'고 정식으로 공지했는데,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시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