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시 응시생들, 추미애 고발…"'밑줄긋기' 허용해 형평성 해쳐"

  • 흐림함양군23.8℃
  • 흐림밀양24.5℃
  • 흐림금산24.9℃
  • 흐림고창24.1℃
  • 흐림완도25.0℃
  • 흐림태백23.8℃
  • 흐림임실22.6℃
  • 흐림고창군24.5℃
  • 흐림김해시25.0℃
  • 흐림통영23.2℃
  • 흐림산청23.4℃
  • 흐림원주24.4℃
  • 흐림정읍23.6℃
  • 흐림제천22.1℃
  • 비수원23.4℃
  • 흐림울산25.7℃
  • 흐림진도군24.7℃
  • 흐림진주23.7℃
  • 흐림서산23.0℃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정선군22.7℃
  • 흐림순창군23.1℃
  • 흐림거제23.8℃
  • 흐림순천22.5℃
  • 흐림경주시25.4℃
  • 흐림장흥24.6℃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보은23.0℃
  • 흐림울진27.3℃
  • 흐림합천23.8℃
  • 흐림포항25.6℃
  • 맑음북강릉28.6℃
  • 흐림이천23.2℃
  • 흐림창원24.2℃
  • 흐림서울26.3℃
  • 박무백령도20.8℃
  • 흐림군산23.4℃
  • 흐림안동23.2℃
  • 흐림고산24.0℃
  • 흐림의성23.4℃
  • 박무울릉도22.9℃
  • 비전주24.3℃
  • 구름많음춘천26.1℃
  • 흐림추풍령22.6℃
  • 구름많음대구25.2℃
  • 구름많음충주23.8℃
  • 맑음강릉28.3℃
  • 구름많음북춘천25.9℃
  • 흐림제주27.7℃
  • 구름많음대전24.6℃
  • 흐림해남24.2℃
  • 구름많음홍천25.9℃
  • 흐림의령군24.8℃
  • 흐림장수22.4℃
  • 흐림양평24.2℃
  • 비여수23.6℃
  • 구름많음동해25.8℃
  • 흐림강진군24.3℃
  • 구름많음보령23.7℃
  • 흐림남원23.4℃
  • 흐림서청주23.5℃
  • 흐림북창원25.5℃
  • 흐림상주23.2℃
  • 흐림청주24.4℃
  • 흐림거창24.2℃
  • 흐림영천25.0℃
  • 흐림성산24.9℃
  • 구름많음영월23.2℃
  • 맑음인제26.1℃
  • 흐림부산24.9℃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파주26.5℃
  • 흐림홍성23.8℃
  • 비광주23.8℃
  • 흐림구미24.1℃
  • 흐림양산시25.6℃
  • 맑음대관령24.2℃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동두천26.0℃
  • 흐림강화24.5℃
  • 흐림부여24.0℃
  • 흐림영광군24.0℃
  • 흐림흑산도25.0℃
  • 흐림청송군22.7℃
  • 흐림보성군23.8℃
  • 흐림영덕25.1℃
  • 흐림고흥24.2℃
  • 흐림영주23.0℃
  • 흐림서귀포24.6℃
  • 맑음철원25.4℃
  • 구름많음세종24.3℃
  • 흐림봉화22.6℃
  • 흐림목포24.5℃
  • 흐림광양시23.4℃
  • 흐림북부산25.5℃
  • 맑음속초25.8℃
  • 흐림남해24.3℃

변시 응시생들, 추미애 고발…"'밑줄긋기' 허용해 형평성 해쳐"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2 14:02:34
"부정행위 허용, 부추긴 것…시험의 공정성 저해"
10기 변호사시험 일부 고사장만 '밑줄 허용' 논란
법무부, 논란 일자 7일 '모든 고사장 밑줄 허용' 공지
이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일부 응시생들이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는 공지가 통일되지 않아 시험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12일 오전 추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일부 수험생들이 응시자 준수사항과 달리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 과정에서 법전에 밑줄을 쳤다"며 "이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서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이자 일종의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가 응시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해당 응시생들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법령상 의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최소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고 근무요령을 준수하지 않는 감독관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진행했다. 법무부의 응시자 준수사항에는 '시험용 법전에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지난 5일 일부 고사장에선 감독관들이 '법전에 밑줄을 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7일에서야 모든 응시생에게 '법전에 밑줄을 쳐도 된다'고 정식으로 공지했는데,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시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