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이달부터 2690원 올라

  • 구름많음북강릉28.4℃
  • 맑음파주27.4℃
  • 맑음의령군33.2℃
  • 구름많음강릉29.8℃
  • 맑음순천30.2℃
  • 맑음거창32.0℃
  • 맑음철원27.7℃
  • 맑음서산27.7℃
  • 맑음홍성28.0℃
  • 맑음안동31.7℃
  • 구름많음천안27.8℃
  • 맑음속초26.3℃
  • 맑음영광군27.3℃
  • 맑음인천25.5℃
  • 맑음서울29.1℃
  • 맑음북춘천29.8℃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충주30.2℃
  • 맑음추풍령29.5℃
  • 맑음흑산도25.9℃
  • 맑음목포26.5℃
  • 맑음부산25.8℃
  • 구름많음영월30.2℃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원주28.0℃
  • 맑음거제29.1℃
  • 맑음고창27.6℃
  • 맑음제주25.5℃
  • 맑음남원30.9℃
  • 구름많음인제29.1℃
  • 구름많음이천30.5℃
  • 맑음정읍29.4℃
  • 맑음함양군33.4℃
  • 맑음울진24.1℃
  • 맑음부여29.5℃
  • 맑음진도군27.1℃
  • 맑음순창군30.6℃
  • 맑음부안26.7℃
  • 맑음대전29.7℃
  • 맑음고창군29.3℃
  • 맑음고산22.1℃
  • 맑음세종28.3℃
  • 맑음장흥31.4℃
  • 맑음영주30.8℃
  • 맑음보은29.3℃
  • 맑음봉화29.9℃
  • 맑음보성군30.1℃
  • 맑음수원27.9℃
  • 맑음영천32.6℃
  • 구름많음동해24.9℃
  • 맑음북창원33.4℃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강화24.2℃
  • 맑음창원28.5℃
  • 맑음금산30.2℃
  • 맑음김해시29.9℃
  • 맑음의성31.6℃
  • 맑음영덕27.7℃
  • 맑음완도29.9℃
  • 맑음경주시33.4℃
  • 맑음보령28.0℃
  • 맑음서귀포25.8℃
  • 맑음홍천29.6℃
  • 맑음양평29.3℃
  • 구름많음대관령27.2℃
  • 맑음북부산29.7℃
  • 맑음통영24.1℃
  • 맑음광양시31.3℃
  • 맑음해남29.5℃
  • 맑음대구33.7℃
  • 맑음광주31.8℃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합천33.5℃
  • 맑음울산29.3℃
  • 맑음서청주28.6℃
  • 맑음장수29.4℃
  • 흐림청주29.5℃
  • 맑음청송군32.3℃
  • 맑음남해30.5℃
  • 맑음여수26.8℃
  • 맑음양산시31.9℃
  • 맑음춘천30.0℃
  • 맑음문경31.4℃
  • 맑음고흥30.5℃
  • 맑음포항30.2℃
  • 구름많음백령도21.2℃
  • 맑음성산25.0℃
  • 맑음상주31.7℃
  • 맑음산청31.7℃
  • 맑음군산26.3℃
  • 맑음구미33.4℃
  • 맑음전주30.2℃
  • 맑음동두천28.1℃
  • 맑음강진군31.8℃
  • 맑음진주31.4℃
  • 맑음밀양33.8℃
  • 맑음임실29.5℃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이달부터 2690원 올라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1-01-10 14:35:30
물가변동률 0.5% 반영…오는 25일 지급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연금액 4650원↑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2690원 오른다. 지난해 물가변동률 0.5%가 반영됐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4650원이 인상된다. 인상된 연금은 오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체 연금수급자 434만 명의 평균 연금액은 53만9310원에서 이달부터 54만2000원으로 2690원 늘어난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300원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는 870원 오른 17만533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준다.

예를 들어 2000년도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에는 소득 199만 7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지난해 253만 9734원으로 전년(243만 8679원) 대비 4.1% 올랐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