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에 진정서 안 볼 것"

  • 맑음완도25.2℃
  • 맑음구미28.5℃
  • 맑음봉화24.7℃
  • 맑음울진21.3℃
  • 맑음고흥24.0℃
  • 맑음인제23.8℃
  • 맑음북춘천27.1℃
  • 맑음김해시25.1℃
  • 맑음제주22.5℃
  • 맑음영덕24.1℃
  • 맑음강진군25.9℃
  • 맑음춘천27.5℃
  • 맑음영천28.6℃
  • 맑음세종25.2℃
  • 맑음광양시25.4℃
  • 맑음대구31.9℃
  • 구름많음흑산도20.3℃
  • 맑음동해20.8℃
  • 맑음임실25.2℃
  • 맑음이천25.9℃
  • 맑음영광군22.2℃
  • 맑음순천24.6℃
  • 맑음광주26.5℃
  • 맑음보령21.3℃
  • 맑음홍성24.9℃
  • 맑음금산26.4℃
  • 맑음고창군23.5℃
  • 맑음목포23.2℃
  • 맑음의령군28.2℃
  • 맑음청주27.6℃
  • 맑음양산시26.9℃
  • 맑음대관령22.8℃
  • 맑음홍천26.2℃
  • 맑음문경25.0℃
  • 맑음서귀포22.8℃
  • 맑음남원28.1℃
  • 맑음강릉27.0℃
  • 맑음산청26.9℃
  • 맑음원주26.7℃
  • 구름많음인천23.2℃
  • 맑음서울25.0℃
  • 맑음수원23.8℃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함양군28.5℃
  • 맑음보은26.2℃
  • 맑음서청주25.6℃
  • 구름많음포항28.7℃
  • 맑음태백24.0℃
  • 맑음안동28.6℃
  • 맑음북창원27.2℃
  • 맑음밀양28.6℃
  • 맑음영월26.2℃
  • 맑음고산22.0℃
  • 맑음거제24.9℃
  • 구름많음청송군27.0℃
  • 맑음거창27.8℃
  • 맑음동두천24.0℃
  • 맑음양평26.4℃
  • 맑음부산21.8℃
  • 맑음서산23.3℃
  • 맑음진주25.5℃
  • 맑음남해25.0℃
  • 맑음장흥25.3℃
  • 맑음정선군26.5℃
  • 맑음추풍령25.0℃
  • 맑음울산25.0℃
  • 맑음천안24.3℃
  • 맑음제천24.2℃
  • 맑음통영20.9℃
  • 맑음군산22.3℃
  • 맑음파주22.8℃
  • 맑음성산23.4℃
  • 맑음고창22.6℃
  • 맑음장수24.5℃
  • 맑음북강릉23.4℃
  • 맑음전주25.6℃
  • 맑음속초22.2℃
  • 맑음여수23.4℃
  • 맑음보성군25.9℃
  • 맑음울릉도20.4℃
  • 맑음부안21.6℃
  • 맑음부여25.5℃
  • 맑음해남24.4℃
  • 맑음북부산25.2℃
  • 맑음영주25.9℃
  • 맑음정읍23.5℃
  • 맑음상주28.1℃
  • 맑음의성26.8℃
  • 맑음충주27.2℃
  • 맑음강화19.5℃
  • 맑음백령도19.1℃
  • 맑음합천28.7℃
  • 맑음대전26.2℃
  • 맑음순창군26.7℃
  • 맑음진도군21.6℃
  • 맑음경주시27.9℃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에 진정서 안 볼 것"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6 13:50:45
전날 기준, 전산 입력된 진정서만 680건 넘어 췌장이 끊어지고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을 방침이다.

▲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뉴시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난 뒤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묶어 별책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이후 시민들은 법원에 '엄벌 진정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전날까지 남부지법에는 680여 건의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서울남부지검은 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