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딸 의사 시험 논란…법원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 필요"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금산26.7℃
  • 맑음영덕30.3℃
  • 흐림양산시26.4℃
  • 구름많음부안26.7℃
  • 흐림고흥24.6℃
  • 구름많음영월25.4℃
  • 흐림북부산25.1℃
  • 흐림해남24.8℃
  • 구름많음추풍령25.9℃
  • 흐림보령25.2℃
  • 흐림순천23.3℃
  • 흐림정선군26.4℃
  • 흐림순창군24.4℃
  • 구름많음원주27.2℃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군산27.3℃
  • 구름많음안동28.4℃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영천28.3℃
  • 구름많음거창26.8℃
  • 비제주27.2℃
  • 구름많음영주25.5℃
  • 흐림북창원26.2℃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대구30.4℃
  • 비인천25.4℃
  • 흐림고산22.4℃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정읍26.3℃
  • 흐림남원26.1℃
  • 흐림남해24.0℃
  • 흐림경주시28.1℃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동두천29.1℃
  • 흐림합천27.7℃
  • 구름많음청송군30.2℃
  • 흐림김해시25.3℃
  • 흐림의령군26.5℃
  • 흐림이천26.3℃
  • 비전주27.9℃
  • 구름많음문경26.6℃
  • 구름많음임실26.1℃
  • 흐림보성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6.3℃
  • 구름많음청주28.7℃
  • 흐림인제27.2℃
  • 흐림거제24.1℃
  • 흐림흑산도24.6℃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진주24.5℃
  • 흐림목포24.9℃
  • 구름많음서청주28.0℃
  • 구름많음속초26.6℃
  • 흐림부산24.6℃
  • 구름많음보은26.4℃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세종27.8℃
  • 박무백령도21.9℃
  • 비북춘천27.3℃
  • 흐림성산23.8℃
  • 흐림함양군26.2℃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동해27.1℃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천안27.3℃
  • 흐림광주25.9℃
  • 흐림울산26.9℃
  • 비홍성25.3℃
  • 구름많음수원26.6℃
  • 흐림장흥24.4℃
  • 흐림산청25.0℃
  • 흐림강릉28.1℃
  • 구름많음울진30.8℃
  • 흐림창원25.0℃
  • 구름많음북강릉27.5℃
  • 구름많음홍천26.7℃
  • 구름많음진도군24.6℃
  • 흐림제천24.9℃
  • 구름많음춘천27.7℃
  • 구름많음대관령23.7℃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파주28.2℃
  • 구름많음구미29.7℃
  • 흐림밀양27.1℃
  • 비여수23.6℃
  • 흐림강진군24.4℃
  • 구름많음봉화26.0℃
  • 비서울27.3℃
  • 흐림양평26.7℃
  • 맑음울릉도25.1℃

조국 딸 의사 시험 논란…법원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 필요"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4 14:40:08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국시원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재판부 "행정소송 대상 아닌지 살펴봐야"…추가 자료 받기로
의사 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 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 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기로 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민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오는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 씨의 국시 응시로 신청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설명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공공복리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 대상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재판의 확정판결 때까지 조 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