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임야 6천평' 신고누락에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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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임야 6천평' 신고누락에 "고의 아냐"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04 10:45:32
"본인 불찰…선산이라 재산으로 인식 못해"
19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 뒤부터 신고누락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 동안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다"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 때인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2분의 1(약 6424평)을 취득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약 2091만 원 상당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박 후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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