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임야 6천평' 신고누락에 "고의 아냐"

  • 흐림양평26.7℃
  • 비홍성25.3℃
  • 구름많음의성29.2℃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원주27.2℃
  • 구름많음고창26.8℃
  • 흐림순창군24.4℃
  • 구름많음태백24.8℃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군산27.3℃
  • 흐림북창원26.2℃
  • 구름많음구미29.7℃
  • 흐림순천23.3℃
  • 흐림함양군26.2℃
  • 구름많음정읍26.3℃
  • 흐림광주25.9℃
  • 흐림남해24.0℃
  • 구름많음임실26.1℃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영주25.5℃
  • 흐림목포24.9℃
  • 구름많음세종27.8℃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강릉28.1℃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천안27.3℃
  • 흐림진주24.5℃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동해27.1℃
  • 구름많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홍천26.7℃
  • 흐림북부산25.1℃
  • 흐림인제27.2℃
  • 구름많음속초26.6℃
  • 비전주27.9℃
  • 구름많음수원26.6℃
  • 흐림성산23.8℃
  • 비서귀포23.0℃
  • 흐림장흥24.4℃
  • 흐림경주시28.1℃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남원26.1℃
  • 비여수23.6℃
  • 구름많음춘천27.7℃
  • 흐림해남24.8℃
  • 흐림보성군24.3℃
  • 흐림의령군26.5℃
  • 흐림창원25.0℃
  • 흐림고산22.4℃
  • 흐림이천26.3℃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산청25.0℃
  • 비인천25.4℃
  • 비제주27.2℃
  • 비서울27.3℃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거창26.8℃
  • 흐림고흥24.6℃
  • 흐림제천24.9℃
  • 구름많음동두천29.1℃
  • 구름많음청송군30.2℃
  • 구름많음서청주28.0℃
  • 구름많음진도군24.6℃
  • 흐림밀양27.1℃
  • 구름많음울진30.8℃
  • 흐림부산24.6℃
  • 흐림흑산도24.6℃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금산26.7℃
  • 흐림정선군26.4℃
  • 구름많음북강릉27.5℃
  • 박무백령도21.9℃
  • 흐림김해시25.3℃
  • 구름많음부여26.9℃
  • 흐림합천27.7℃
  • 흐림강진군24.4℃
  • 흐림양산시26.4℃
  • 흐림거제24.1℃
  • 구름많음안동28.4℃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울산26.9℃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봉화26.0℃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문경26.6℃
  • 비북춘천27.3℃
  • 구름많음영천28.3℃
  • 구름많음파주28.2℃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대전27.4℃
  • 맑음영덕30.3℃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철원29.1℃

박범계, '임야 6천평' 신고누락에 "고의 아냐"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04 10:45:32
"본인 불찰…선산이라 재산으로 인식 못해"
19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 뒤부터 신고누락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 동안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다"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 때인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2분의 1(약 6424평)을 취득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약 2091만 원 상당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박 후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