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임야 6천평' 신고누락에 "고의 아냐"

  • 맑음고산20.0℃
  • 맑음해남19.5℃
  • 흐림철원20.9℃
  • 맑음함양군19.4℃
  • 맑음흑산도16.6℃
  • 흐림강화17.7℃
  • 맑음고창군19.1℃
  • 구름많음서청주22.2℃
  • 흐림인제20.5℃
  • 맑음부안19.5℃
  • 맑음대전22.9℃
  • 맑음강진군18.2℃
  • 흐림파주18.7℃
  • 구름많음원주23.3℃
  • 구름많음영천25.8℃
  • 맑음추풍령21.1℃
  • 맑음서귀포21.2℃
  • 흐림동두천20.7℃
  • 맑음완도18.3℃
  • 구름많음안동24.9℃
  • 맑음광주23.5℃
  • 맑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주23.8℃
  • 흐림양평23.6℃
  • 맑음정읍20.1℃
  • 구름많음의성20.8℃
  • 흐림북춘천21.2℃
  • 맑음임실19.5℃
  • 흐림춘천22.0℃
  • 맑음여수20.9℃
  • 맑음양산시21.0℃
  • 구름많음홍성20.9℃
  • 맑음청주24.8℃
  • 맑음산청22.0℃
  • 구름많음장흥19.7℃
  • 흐림이천23.3℃
  • 맑음창원21.8℃
  • 맑음합천24.0℃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영덕21.0℃
  • 맑음영광군19.6℃
  • 맑음전주21.4℃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보성군18.0℃
  • 맑음거창20.1℃
  • 맑음북부산20.5℃
  • 맑음보은20.0℃
  • 맑음제주21.0℃
  • 맑음성산19.6℃
  • 맑음통영19.1℃
  • 맑음고창19.3℃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울진20.4℃
  • 구름많음봉화19.0℃
  • 맑음남해19.5℃
  • 맑음밀양23.0℃
  • 맑음순천15.9℃
  • 구름많음북강릉20.9℃
  • 맑음상주25.0℃
  • 맑음부산19.0℃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군산19.2℃
  • 구름많음세종21.6℃
  • 흐림속초19.2℃
  • 구름많음보령18.1℃
  • 흐림수원21.3℃
  • 맑음진도군17.2℃
  • 맑음충주21.0℃
  • 맑음진주19.3℃
  • 구름많음정선군19.8℃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금산21.3℃
  • 맑음목포21.9℃
  • 맑음문경22.3℃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영월21.3℃
  • 맑음거제22.8℃
  • 맑음순창군21.5℃
  • 맑음광양시21.0℃
  • 맑음제천19.6℃
  • 맑음경주시24.6℃
  • 구름많음천안21.9℃
  • 맑음장수18.5℃
  • 맑음의령군20.8℃
  • 맑음구미24.9℃
  • 맑음동해18.9℃
  • 맑음남원23.2℃
  • 맑음포항27.5℃
  • 흐림홍천21.8℃
  • 맑음부여19.1℃
  • 맑음대구26.2℃
  • 구름많음강릉23.1℃
  • 흐림인천21.3℃
  • 맑음북창원23.2℃
  • 흐림서울22.3℃
  • 흐림백령도16.2℃
  • 맑음김해시21.5℃

박범계, '임야 6천평' 신고누락에 "고의 아냐"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04 10:45:32
"본인 불찰…선산이라 재산으로 인식 못해"
19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 뒤부터 신고누락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 동안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다"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 때인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2분의 1(약 6424평)을 취득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약 2091만 원 상당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박 후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