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고검,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

  • 흐림춘천6.8℃
  • 흐림울산13.5℃
  • 흐림함양군9.7℃
  • 흐림경주시12.0℃
  • 흐림인천10.0℃
  • 흐림북춘천6.4℃
  • 황사목포12.4℃
  • 흐림양평7.7℃
  • 흐림봉화6.1℃
  • 흐림장수8.0℃
  • 흐림통영12.3℃
  • 흐림장흥11.4℃
  • 흐림남원10.3℃
  • 황사흑산도10.9℃
  • 흐림산청9.9℃
  • 흐림영덕15.5℃
  • 흐림제천5.3℃
  • 흐림고창군9.8℃
  • 흐림의령군9.8℃
  • 흐림순천9.4℃
  • 흐림대관령7.2℃
  • 흐림영주10.3℃
  • 구름많음북부산12.2℃
  • 흐림서청주8.9℃
  • 흐림진주9.3℃
  • 흐림밀양12.9℃
  • 흐림고산14.4℃
  • 흐림동두천8.0℃
  • 흐림동해15.7℃
  • 흐림청주11.3℃
  • 흐림강진군11.5℃
  • 흐림속초18.1℃
  • 흐림홍천6.4℃
  • 흐림전주10.7℃
  • 흐림부산15.3℃
  • 흐림고흥11.5℃
  • 흐림금산9.8℃
  • 흐림보성군12.1℃
  • 흐림서산8.8℃
  • 흐림대구13.2℃
  • 흐림포항15.8℃
  • 흐림정선군6.0℃
  • 흐림이천6.7℃
  • 흐림영천11.9℃
  • 흐림서울10.3℃
  • 흐림수원8.9℃
  • 흐림강릉16.7℃
  • 흐림북강릉17.1℃
  • 흐림문경12.3℃
  • 흐림진도군12.7℃
  • 흐림합천10.7℃
  • 흐림세종10.0℃
  • 흐림남해12.6℃
  • 흐림해남10.3℃
  • 흐림강화7.8℃
  • 흐림성산13.4℃
  • 흐림부여9.5℃
  • 흐림양산시13.2℃
  • 흐림청송군9.4℃
  • 흐림거제12.1℃
  • 흐림창원14.0℃
  • 흐림정읍9.2℃
  • 흐림군산9.6℃
  • 흐림영월6.3℃
  • 흐림파주7.8℃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0.4℃
  • 흐림충주7.6℃
  • 흐림부안10.5℃
  • 흐림완도11.7℃
  • 흐림추풍령10.1℃
  • 흐림고창9.3℃
  • 흐림임실8.8℃
  • 흐림안동11.7℃
  • 흐림여수13.3℃
  • 흐림대전11.4℃
  • 흐림상주12.0℃
  • 흐림영광군9.6℃
  • 흐림홍성8.8℃
  • 흐림보령10.3℃
  • 흐림거창8.9℃
  • 흐림광주12.6℃
  • 황사서귀포17.3℃
  • 흐림울진16.6℃
  • 흐림천안7.9℃
  • 황사제주15.8℃
  • 흐림백령도11.4℃
  • 흐림인제7.7℃
  • 흐림철원8.0℃
  • 흐림구미12.0℃
  • 구름많음울릉도16.0℃
  • 흐림원주7.4℃
  • 흐림광양시12.4℃
  • 흐림의성10.2℃
  • 흐림태백11.3℃
  • 흐림보은9.6℃
  • 흐림북창원14.4℃

서울고검,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1 10:55:33
조선일보 보도…김도읍 의원실 제출 답변서에서 확인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정병혁 기자]


1일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이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추 장관과 가까운 김관정 동부지검장에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에 따라 퇴임 이후에도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동부지검은 지난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69일 만에 추 장관, 보좌관, 아들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핵심은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동부지검은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김 대위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동부지검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부지검에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은 군검찰에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