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과 5범' 로트와일러 견주 결국 법정행…죗값 치르나

  • 흐림의령군25.3℃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제천24.9℃
  • 흐림밀양26.9℃
  • 흐림산청24.2℃
  • 구름많음강릉27.8℃
  • 흐림양평25.8℃
  • 구름많음전주26.7℃
  • 비서울25.7℃
  • 흐림창원24.8℃
  • 흐림파주26.0℃
  • 구름많음금산26.7℃
  • 흐림원주27.2℃
  • 흐림이천27.4℃
  • 흐림성산23.5℃
  • 흐림보성군24.3℃
  • 구름많음의성29.1℃
  • 구름많음속초25.4℃
  • 구름많음홍천26.3℃
  • 흐림고산22.7℃
  • 구름많음정읍27.1℃
  • 구름많음구미28.9℃
  • 흐림정선군26.0℃
  • 흐림합천26.8℃
  • 흐림목포24.1℃
  • 흐림보령24.9℃
  • 비제주26.0℃
  • 흐림완도24.3℃
  • 흐림장수23.1℃
  • 흐림거제24.1℃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동두천27.7℃
  • 비인천24.9℃
  • 맑음영덕30.0℃
  • 구름많음천안26.9℃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28.2℃
  • 구름많음강화24.5℃
  • 흐림보은25.4℃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상주26.8℃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인제27.5℃
  • 구름많음울진30.1℃
  • 흐림고창군26.4℃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청송군29.5℃
  • 비대전25.4℃
  • 구름많음충주26.2℃
  • 흐림흑산도23.9℃
  • 흐림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5.4℃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장흥24.6℃
  • 흐림청주28.6℃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많음서청주27.3℃
  • 구름많음영월24.8℃
  • 흐림울산26.6℃
  • 흐림부산24.6℃
  • 흐림북창원25.7℃
  • 비서귀포23.3℃
  • 구름많음경주시28.0℃
  • 구름많음수원26.0℃
  • 구름많음동해26.8℃
  • 구름많음부여25.9℃
  • 흐림남원23.9℃
  • 흐림고흥24.0℃
  • 흐림광양시23.5℃
  • 구름많음세종27.2℃
  • 흐림해남23.8℃
  • 구름많음북춘천27.6℃
  • 비홍성25.0℃
  • 구름많음영주25.8℃
  • 흐림북부산25.3℃
  • 흐림진주24.2℃
  • 흐림임실23.8℃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태백24.4℃
  • 구름많음북강릉27.0℃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안동28.7℃
  • 흐림진도군23.9℃
  • 흐림양산시26.2℃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순천23.3℃
  • 구름많음서산24.5℃
  • 비광주24.7℃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영천27.7℃
  • 비여수23.3℃
  • 흐림함양군25.2℃
  • 박무백령도22.3℃

'전과 5범' 로트와일러 견주 결국 법정행…죗값 치르나

박지은
기사승인 : 2020-12-30 14:02:36
입마개 없이 맹견 산책…지난 7월 소형견 물어 죽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맹견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다 지나가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만든 로트와일러 견주가 결국 법정에 선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견주 A 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뜯었다. 로트와일러 견주 부부와 스피츠 견주가 달려들어 말렸지만 11년을 키운 반려견 스피츠는 불과 15초 공격에 결국 숨졌다.

▲ 지난 7월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뜯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사건의 목격자는 "같은 패턴의 사건이 벌써 5번째"라며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6만7507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로트와일러는 지난 2017년에도 집에서 뛰쳐나와 소형견을 물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도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로트와일러종은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다.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