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청장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건 내사종결,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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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건 내사종결, 적법했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8 14:16:02
"피해자 진술 번복, 판례 등 토대로 폭행죄 적용"
"당시 경찰청과 청와대 등에 보고된 바 없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가 논란 중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건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임명전 택시기사를 폭행했는데 경찰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 관련해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 차관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한 이유와 관련해 "현장상황과 피해자 진술 번복,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발생보고 이후 입건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돼 공소권 없는 사안으로 내사 종결했다"면서 "사건 처리 과정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이 사건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됐는지에 대해선 "해당 사건은 11월6일 발생해 같은달 12일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다.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에 대한 재수사 계획 여부', '사건 담당자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수사착수 여부'와 관련해선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이 계속해서 관련 판례를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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