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나경원 전 의원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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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전 의원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4 20:44:58
딸 대학 성적 정정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대학 입학 관련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조직위 및 SOK의 예산집행 관련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딸의 대학 입학을 둘러싼 비리 의혹,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에 대해 13건의 고발을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이 SOK 회장일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은 지난달 무혐의로 종결됐다.

지난 20일에는 나 전 의원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부정하게 등재됐다는 의혹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들의 연구발표문 제4저자 등재 관련 의혹과 외국대학 입학 관련 의혹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로써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한 13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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