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뒤 곧바로 항소장 제출

  • 흐림성산23.4℃
  • 흐림해남23.1℃
  • 흐림부여24.8℃
  • 흐림합천24.7℃
  • 흐림홍천24.0℃
  • 구름많음정선군24.1℃
  • 흐림금산24.1℃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북창원24.9℃
  • 흐림대구26.6℃
  • 흐림순천22.7℃
  • 흐림경주시25.3℃
  • 흐림인제24.6℃
  • 흐림이천25.7℃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장흥23.8℃
  • 흐림철원23.7℃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흑산도24.1℃
  • 흐림속초24.1℃
  • 흐림충주24.0℃
  • 흐림영천25.6℃
  • 흐림광양시23.3℃
  • 흐림정읍25.0℃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고흥23.4℃
  • 흐림거창23.4℃
  • 구름많음울진27.3℃
  • 흐림임실23.2℃
  • 구름많음영덕24.8℃
  • 흐림산청23.2℃
  • 안개백령도21.1℃
  • 구름많음청주26.2℃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천안25.6℃
  • 흐림여수23.2℃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김해시23.8℃
  • 흐림광주24.4℃
  • 흐림제주25.0℃
  • 박무울릉도23.1℃
  • 비대전24.7℃
  • 구름많음북부산24.0℃
  • 흐림남해23.4℃
  • 흐림북춘천25.4℃
  • 흐림남원23.9℃
  • 흐림수원25.1℃
  • 흐림전주24.7℃
  • 흐림고창군24.9℃
  • 흐림동해23.8℃
  • 흐림진도군23.4℃
  • 흐림포항27.4℃
  • 흐림구미26.8℃
  • 흐림양산시24.8℃
  • 흐림강진군23.5℃
  • 흐림울산24.9℃
  • 흐림의령군24.2℃
  • 비서울25.1℃
  • 흐림문경24.3℃
  • 흐림영주23.5℃
  • 구름많음서청주25.2℃
  • 흐림양평24.8℃
  • 흐림태백22.2℃
  • 흐림고창24.3℃
  • 흐림홍성24.3℃
  • 흐림밀양25.7℃
  • 흐림목포23.6℃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서산23.3℃
  • 비인천24.5℃
  • 흐림고산22.7℃
  • 구름많음보은23.2℃
  • 흐림순창군24.0℃
  • 흐림춘천25.2℃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부산24.0℃
  • 흐림완도23.8℃
  • 흐림군산25.0℃
  • 구름많음영월23.2℃
  • 흐림세종24.8℃
  • 흐림제천23.7℃
  • 흐림서귀포23.6℃
  • 흐림함양군23.3℃
  • 흐림창원24.0℃
  • 흐림추풍령22.7℃
  • 흐림부안25.1℃
  • 흐림동두천23.8℃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보령24.0℃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보성군24.0℃
  • 흐림통영23.2℃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뒤 곧바로 항소장 제출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4 10:49:33
23일 입시비리 전부 유죄 선고후 법원에 항소장 제출
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혐의도 일부 인정…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곧바로 항소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당일인 전날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정 교수가 받았던 15개 혐의 가운데 모두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썼다. 정 교수 변호인도 "전체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