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진웅 측, '독직폭행' 혐의 부인…증인으로 한동훈 부른다

  • 맑음군산18.1℃
  • 맑음포항22.6℃
  • 맑음부안18.0℃
  • 맑음부여19.2℃
  • 맑음영주21.4℃
  • 맑음천안18.8℃
  • 맑음장수17.0℃
  • 맑음서울20.6℃
  • 맑음김해시21.3℃
  • 맑음울산20.9℃
  • 맑음남원20.9℃
  • 맑음동두천19.3℃
  • 맑음세종20.4℃
  • 맑음흑산도17.3℃
  • 맑음봉화16.4℃
  • 맑음원주21.2℃
  • 맑음속초17.5℃
  • 맑음제주20.5℃
  • 맑음양평21.1℃
  • 맑음경주시22.1℃
  • 맑음제천17.2℃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전주21.2℃
  • 맑음강진군18.5℃
  • 맑음보은19.2℃
  • 맑음창원21.9℃
  • 맑음정읍18.7℃
  • 맑음울릉도20.9℃
  • 맑음인천19.2℃
  • 맑음백령도14.7℃
  • 맑음임실18.4℃
  • 맑음진주17.1℃
  • 맑음북춘천18.9℃
  • 맑음강화15.3℃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부산18.4℃
  • 맑음홍천19.2℃
  • 맑음영덕19.0℃
  • 맑음울진18.5℃
  • 맑음파주15.6℃
  • 맑음서산17.7℃
  • 맑음보성군18.1℃
  • 맑음여수20.3℃
  • 맑음양산시18.9℃
  • 맑음광주22.3℃
  • 맑음영광군17.5℃
  • 맑음의성18.7℃
  • 맑음거제18.8℃
  • 맑음안동21.6℃
  • 맑음순천15.8℃
  • 맑음청주23.8℃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광양시21.1℃
  • 맑음추풍령19.7℃
  • 맑음금산19.4℃
  • 맑음구미22.5℃
  • 맑음영월18.3℃
  • 맑음춘천19.5℃
  • 맑음밀양20.8℃
  • 맑음문경23.4℃
  • 맑음서청주21.2℃
  • 맑음서귀포18.3℃
  • 구름많음홍성19.4℃
  • 맑음대관령17.2℃
  • 맑음성산17.9℃
  • 맑음해남16.9℃
  • 맑음고창군17.2℃
  • 맑음이천21.3℃
  • 맑음함양군19.3℃
  • 맑음태백16.5℃
  • 맑음장흥18.1℃
  • 맑음철원19.5℃
  • 맑음진도군15.6℃
  • 맑음북창원23.0℃
  • 맑음목포19.1℃
  • 맑음고산19.3℃
  • 맑음남해17.9℃
  • 맑음인제18.1℃
  • 맑음동해20.0℃
  • 맑음상주22.3℃
  • 맑음북부산18.9℃
  • 맑음강릉23.2℃
  • 맑음의령군18.4℃
  • 맑음충주19.2℃
  • 맑음청송군18.0℃
  • 맑음대전22.5℃
  • 맑음북강릉18.8℃
  • 맑음고창18.1℃
  • 맑음완도19.4℃
  • 맑음합천21.5℃
  • 맑음대구24.7℃
  • 맑음거창19.7℃
  • 맑음영천20.4℃
  • 맑음고흥16.2℃
  • 맑음통영18.0℃
  • 맑음산청20.8℃
  • 맑음수원18.1℃

정진웅 측, '독직폭행' 혐의 부인…증인으로 한동훈 부른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3 14:01:26
2차 공판준비기일…정진웅 차장검사는 출석 안해
정진웅 측 "법률상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아"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대상"이라며 "피고인(정 차장검사)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라 인신구속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독직폭행 조항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고문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만에 하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한동훈 검사장과 당시 현장 목격자,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 5명과 정 차장검사 측이 신청한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정식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