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다시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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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다시 살펴볼 것"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1 14:03:22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수사효력 없어 내사종결"
"판례 검토하면서 내사 종결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차관 취임 직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내사 종결로 처리된 것에 대해 경찰이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일자 비슷한 사건 판례들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 관계자는 21일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발생한 폭행과 관련해 "(비슷한 상황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고, 다시 운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차관이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내사 종결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이 차관에게 출석요구를 했지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수사 효력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행으로 봤을 때 입건해서 공소권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내사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며 "판례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택시의 블랙박스에는 당시 정황을 기록한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자정쯤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뒤 내사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교통안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헌재 판결을 근거로 이번 사건 처리 배경을 설명해왔다. 하지만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의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받게 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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