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3일 0시부터 수도권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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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부터 수도권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된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2-21 14:02:33
결혼식·장례식만 예외적으로 50인 미만 허용
서정협 "서울 폭풍전야…확산 걷잡을 수 없어"
오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적으로 50인 미만의 모임을 허용한다.

▲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 제공]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된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기준인 50인 이상 금지를 유지한다.

그는 "지난 6일 (서울)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5000명 선까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면서 "일별 사망자도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추가 발생해 총 136명까지 늘어났다"고 이날 0시 기준 발생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9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 이용을 보면 1단계 때보다 26.9%가 감소하는 등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 속 산발적 집단감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근 한 달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라면서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면서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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