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지금 확산세 못 꺾으면 사회활동 전면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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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금 확산세 못 꺾으면 사회활동 전면제한해야"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2-11 15:01:25
"거리두기 3단계, 큰 피해 남길 것…막을 마지막 기회"
14일부터 응급실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00명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활동 전면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단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라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거리두기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저희 3단계 기준은 하루에 평균 800~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영세 상공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전면적인 제한조치가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사회적 피해가 워낙 막대한 부분"이라면서 "현재 수도권 2.5단계 체계에서도 굉장히 큰 사회적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쪼록 국민 여러분들과 정부가 합심해 이 단계에서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추세 반전을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먼저 의심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대상자를 확대했다. 손 반장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때는 의심만 되면 다 그냥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그때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사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도 도입된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오는 1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검사비용 1만6000원 가운데 본인부담금 8000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윤 반장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는 검사할 수 있다"면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 대응체계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인력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질병관리청 중앙역학조사관 30명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파견됐다. 또한 군, 경찰, 공무원 등 810명은 수도권 지역 총 81개 보건소에 각 10명 내외로 파견해 접촉자 조사, 자료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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