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 "공수처, 기약없이 미뤄져 안타까웠다…새해벽두 출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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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기약없이 미뤄져 안타까웠다…새해벽두 출범 기대"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0 17:27:04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 약속"…권력기관 개혁입법 마무리 수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정·권력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 간 이견으로 차일피일 미뤄져 온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공수처 출범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밝혀왔다.

공수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까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마무리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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