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경비원에 폭력행사 '갑질' 입주민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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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폭력행사 '갑질' 입주민에 징역 5년 선고

이원영
기사승인 : 2020-12-10 10:43:08
"자신의 잘못 진지하게 반성 안 해 엄벌 필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의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48)씨에게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8)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입주민이 갑질을 해서 피해자가 결국 돌아가신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심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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