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주민이 직접 조례 발안

  • 구름많음의성31.2℃
  • 흐림고창군28.4℃
  • 구름많음서산27.6℃
  • 흐림목포28.0℃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안동31.1℃
  • 흐림광양시26.7℃
  • 흐림강화25.1℃
  • 구름많음동두천26.6℃
  • 흐림강진군27.2℃
  • 구름많음정선군29.5℃
  • 흐림진도군27.0℃
  • 구름많음금산29.6℃
  • 흐림인천26.2℃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성산27.8℃
  • 흐림군산27.8℃
  • 구름많음구미30.3℃
  • 구름많음속초25.5℃
  • 구름많음홍성28.8℃
  • 구름많음밀양30.1℃
  • 흐림정읍28.9℃
  • 구름많음홍천28.8℃
  • 흐림임실26.6℃
  • 구름많음상주29.0℃
  • 흐림추풍령26.8℃
  • 구름많음북강릉27.1℃
  • 구름많음울릉도25.2℃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북춘천27.6℃
  • 흐림해남26.2℃
  • 흐림보은27.9℃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대관령25.8℃
  • 구름많음이천29.2℃
  • 흐림거창28.7℃
  • 흐림인제29.1℃
  • 흐림여수25.4℃
  • 구름많음충주29.1℃
  • 흐림고창28.9℃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순천25.5℃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제주32.3℃
  • 흐림철원26.8℃
  • 흐림파주26.7℃
  • 구름많음강릉28.2℃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청송군30.8℃
  • 흐림부안28.7℃
  • 구름많음영월31.0℃
  • 흐림부여27.6℃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영덕30.3℃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북부산29.3℃
  • 구름많음태백28.4℃
  • 구름많음울산29.4℃
  • 박무흑산도23.8℃
  • 흐림장흥27.0℃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보성군28.1℃
  • 구름많음김해시29.4℃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동해27.1℃
  • 구름많음포항31.3℃
  • 흐림완도27.5℃
  • 흐림순창군27.1℃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춘천27.7℃
  • 구름많음양산시30.3℃
  • 구름많음경주시31.5℃
  • 흐림천안28.4℃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세종29.2℃
  • 구름많음영천31.1℃
  • 흐림서청주28.9℃
  • 흐림광주27.5℃
  • 흐림남원28.5℃
  • 구름많음산청28.6℃
  • 구름많음영광군29.0℃
  • 흐림수원27.4℃
  • 천둥번개백령도21.2℃
  • 구름많음청주29.8℃
  • 구름많음양평27.2℃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남해28.1℃
  • 흐림전주28.6℃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원주29.7℃
  • 구름많음북창원29.2℃
  • 흐림의령군30.0℃
  • 구름많음제천27.4℃
  • 흐림봉화28.3℃
  • 흐림장수26.3℃
  • 구름많음문경27.4℃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주민이 직접 조례 발안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12-09 19:02:51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 특례시 된다
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개정…지방의회 권한·책임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또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으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번 법안 통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실시의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당장 실질적인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주소나 공적장부 상 사용도 제한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추후 재정특례·권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에 제출된 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으나 범위가 좁아졌다. 개정안은 다만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그동안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치분권 확대다. 먼저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또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계 법률과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지방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