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두순 맘대로 못돌아다닌다…'조두순 재범방지법' 국회 통과

  • 비대전25.2℃
  • 흐림의성24.2℃
  • 흐림인천26.0℃
  • 흐림영덕23.0℃
  • 흐림여수27.6℃
  • 흐림부산27.3℃
  • 맑음서귀포28.3℃
  • 구름많음남해26.2℃
  • 흐림대관령19.5℃
  • 흐림보은23.5℃
  • 흐림정선군
  • 흐림청주25.7℃
  • 흐림수원24.3℃
  • 흐림광양시27.1℃
  • 흐림서울25.2℃
  • 흐림영광군24.7℃
  • 흐림강릉23.3℃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고창군24.7℃
  • 흐림군산25.3℃
  • 흐림동두천23.4℃
  • 흐림원주23.1℃
  • 흐림세종24.5℃
  • 흐림제천22.4℃
  • 구름많음강진군27.1℃
  • 흐림창원26.9℃
  • 흐림양산시26.6℃
  • 구름많음북부산26.7℃
  • 구름많음김해시27.0℃
  • 흐림울릉도24.8℃
  • 흐림북춘천23.1℃
  • 구름많음장흥26.9℃
  • 흐림포항24.9℃
  • 흐림구미25.0℃
  • 흐림대구24.3℃
  • 흐림전주25.3℃
  • 구름많음해남27.8℃
  • 박무울산24.4℃
  • 흐림경주시24.2℃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상주24.7℃
  • 흐림영주22.9℃
  • 맑음흑산도25.6℃
  • 흐림속초24.6℃
  • 흐림철원22.2℃
  • 흐림함양군25.1℃
  • 흐림북강릉22.7℃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문경23.6℃
  • 흐림임실24.0℃
  • 맑음고산27.2℃
  • 흐림밀양24.6℃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진도군27.6℃
  • 구름많음거제26.2℃
  • 흐림안동24.7℃
  • 흐림울진24.0℃
  • 흐림영월22.6℃
  • 흐림강화23.9℃
  • 흐림태백20.3℃
  • 흐림영천23.7℃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동해23.1℃
  • 흐림홍천23.0℃
  • 흐림양평23.7℃
  • 맑음제주29.3℃
  • 비백령도23.6℃
  • 구름많음목포27.7℃
  • 맑음성산28.1℃
  • 흐림부여24.6℃
  • 흐림봉화21.9℃
  • 흐림서산25.1℃
  • 흐림천안24.0℃
  • 흐림서청주23.6℃
  • 흐림인제22.5℃
  • 흐림청송군23.0℃
  • 흐림춘천23.2℃
  • 흐림충주24.0℃
  • 흐림파주23.2℃
  • 흐림합천24.4℃
  • 구름많음북창원26.1℃
  • 흐림보성군27.3℃
  • 흐림부안24.1℃
  • 흐림이천24.1℃
  • 흐림고흥27.1℃
  • 구름많음산청25.6℃
  • 흐림진주25.4℃
  • 흐림금산24.0℃
  • 구름많음보령25.0℃
  • 흐림통영26.4℃
  • 흐림추풍령23.7℃
  • 흐림순천25.2℃
  • 흐림거창
  • 흐림홍성24.7℃
  • 흐림고창26.3℃
  • 구름많음남원24.9℃
  • 흐림장수22.5℃

조두순 맘대로 못돌아다닌다…'조두순 재범방지법' 국회 통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9 17:07:20
아동 성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외 특정시간 외출과 특정지역 접근 금지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외출 제한·접근 금지 명령이 강화된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뿐 아니라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과 특정장소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09년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