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두순 맘대로 못돌아다닌다…'조두순 재범방지법' 국회 통과

  • 비부산24.4℃
  • 구름많음고창26.8℃
  • 비대구25.4℃
  • 흐림북창원26.3℃
  • 흐림거제23.5℃
  • 흐림양산시26.0℃
  • 흐림제주27.5℃
  • 구름많음제천24.5℃
  • 흐림금산23.8℃
  • 흐림성산25.1℃
  • 비북부산25.4℃
  • 구름많음영월26.4℃
  • 흐림통영23.0℃
  • 박무울릉도24.4℃
  •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강릉25.8℃
  • 흐림대전25.1℃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북강릉25.5℃
  • 안개백령도21.8℃
  • 흐림구미25.2℃
  • 구름많음파주25.5℃
  • 구름많음군산24.3℃
  • 흐림진주23.7℃
  • 흐림남해24.8℃
  • 흐림세종25.3℃
  • 박무목포24.7℃
  • 흐림의성25.9℃
  • 구름많음춘천26.5℃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밀양26.1℃
  • 구름많음영덕28.1℃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광주26.0℃
  • 안개흑산도21.6℃
  • 구름많음순창군24.7℃
  • 비홍성24.6℃
  • 흐림충주26.2℃
  • 흐림서울25.5℃
  • 구름많음북춘천27.0℃
  • 흐림산청23.7℃
  • 흐림추풍령23.3℃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남원24.4℃
  • 흐림영천25.4℃
  • 구름많음보령24.3℃
  • 흐림의령군25.2℃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인제25.3℃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진도군25.6℃
  • 흐림문경24.3℃
  • 맑음정선군24.8℃
  • 흐림김해시25.1℃
  • 구름많음강진군24.2℃
  • 흐림청송군26.4℃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6.0℃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홍천25.8℃
  • 흐림강화24.1℃
  • 구름많음서청주26.3℃
  • 비수원23.2℃
  • 흐림안동25.3℃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천안25.6℃
  • 구름많음임실23.8℃
  • 흐림상주24.7℃
  • 흐림함양군24.0℃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여수23.6℃
  • 흐림고산24.1℃
  • 맑음동해26.4℃
  • 흐림경주시26.1℃
  • 흐림울산26.4℃
  • 구름많음부여24.1℃
  • 비창원24.4℃
  • 구름많음이천26.2℃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청주26.7℃
  • 천둥번개인천24.2℃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서귀포25.5℃
  • 구름많음보성군24.8℃
  • 맑음정읍26.9℃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울진27.0℃

조두순 맘대로 못돌아다닌다…'조두순 재범방지법' 국회 통과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09 17:07:20
아동 성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외 특정시간 외출과 특정지역 접근 금지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외출 제한·접근 금지 명령이 강화된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뿐 아니라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과 특정장소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09년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