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자치경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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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자치경찰제 도입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2-08 20:07:50
각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로 이관된 수사 기능은 국가수사본부 신설해 전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통과된 경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3법'으로 꼽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3개 법안을 9일 본회의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며, 각 시·도에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안전관리 등 자치경찰 사무를 운영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법률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된다. 다만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소속이 이원화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경찰로 이관된 수사 기능을 전담하도록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중임은 금지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시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는 보다 구체화했다. 현행 경찰법에는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업무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바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과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보이콧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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