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논란' 10일 본회의 통과로 매듭 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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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란' 10일 본회의 통과로 매듭 짓나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08 16:45:21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0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민의힘,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반발…필리버스터 예고
전문가 "野, 법개정 막을 수 없어…與, 출범 후 책임져야"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단독 의결을 통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은 국민의힘의 방해전략을 뚫고 성공할 수 있을까.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기립하는 방식으로 찬성의사를 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이 고성과 함께 의결을 막으려고 했으나,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이제 남은 건 본회의 표결 뿐이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을 단독으로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은 이미 시행된 지 넉 달이 넘어가는 법이다. 더이상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다"며 "저뿐만 아니라 당 전체의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곧 통과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도 UPI뉴스에 "당내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이 너무 늦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면서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며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순번을 정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는 9일에는 본회의 의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더라도,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 외에는 딱히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유효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지난해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쟁점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 전술에 무력화된 바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시간만 지체되는 것"이라며 "9일이 아니면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첫 안건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UPI뉴스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절대 다수의 여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올해를 넘기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공수처법 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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