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논란' 10일 본회의 통과로 매듭 짓나

  • 맑음홍천23.2℃
  • 흐림산청22.9℃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문경23.7℃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많음진도군24.1℃
  • 구름많음정선군21.7℃
  • 흐림서청주24.1℃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강화24.0℃
  • 비백령도20.9℃
  • 흐림보령24.3℃
  • 흐림대구25.0℃
  • 흐림창원24.0℃
  • 흐림상주23.7℃
  • 비여수22.8℃
  • 흐림통영22.7℃
  • 구름많음청송군23.6℃
  • 흐림임실22.9℃
  • 흐림전주23.7℃
  • 맑음철원23.6℃
  • 흐림진주23.3℃
  • 흐림부안24.0℃
  • 구름많음이천24.6℃
  •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강진군23.6℃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김해시23.6℃
  • 구름많음충주24.3℃
  • 비홍성24.0℃
  • 흐림순천22.3℃
  • 구름많음수원24.9℃
  • 맑음춘천24.3℃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정읍23.9℃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영천23.8℃
  • 흐림의령군23.7℃
  • 흐림군산23.8℃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성산23.9℃
  • 구름많음양평23.8℃
  • 흐림순창군23.8℃
  • 맑음인제22.9℃
  • 비제주25.3℃
  • 구름많음서울24.9℃
  • 흐림안동24.2℃
  • 흐림밀양24.4℃
  • 흐림거제23.3℃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목포23.5℃
  • 흐림고흥23.3℃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영광군23.5℃
  • 흐림북강릉23.1℃
  • 흐림청주25.2℃
  • 흐림거창23.0℃
  • 안개흑산도20.8℃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광주23.5℃
  • 맑음북춘천24.1℃
  • 흐림함양군23.1℃
  • 흐림양산시24.8℃
  • 흐림광양시23.3℃
  • 흐림완도24.4℃
  • 흐림서귀포24.2℃
  • 흐림고산23.3℃
  • 흐림북부산24.0℃
  • 흐림금산23.3℃
  • 구름많음서산23.7℃
  • 구름많음영덕25.7℃
  • 구름많음태백20.2℃
  • 맑음원주25.1℃
  • 안개울릉도23.1℃
  • 맑음동두천25.2℃
  • 흐림북창원24.5℃
  • 흐림추풍령22.8℃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인천24.6℃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남원23.1℃
  • 흐림울산23.8℃
  • 흐림장수22.5℃
  • 흐림보성군23.5℃
  • 흐림세종23.7℃
  • 흐림대전23.8℃
  • 흐림해남23.6℃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제천22.1℃
  • 구름많음대관령20.4℃
  • 흐림강릉23.7℃
  • 맑음울진26.2℃
  • 흐림합천24.0℃

'공수처 논란' 10일 본회의 통과로 매듭 짓나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08 16:45:21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0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민의힘,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반발…필리버스터 예고
전문가 "野, 법개정 막을 수 없어…與, 출범 후 책임져야"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단독 의결을 통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은 국민의힘의 방해전략을 뚫고 성공할 수 있을까.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기립하는 방식으로 찬성의사를 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이 고성과 함께 의결을 막으려고 했으나,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이제 남은 건 본회의 표결 뿐이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을 단독으로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은 이미 시행된 지 넉 달이 넘어가는 법이다. 더이상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다"며 "저뿐만 아니라 당 전체의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곧 통과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도 UPI뉴스에 "당내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이 너무 늦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면서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며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순번을 정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는 9일에는 본회의 의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더라도,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 외에는 딱히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유효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지난해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쟁점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 전술에 무력화된 바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시간만 지체되는 것"이라며 "9일이 아니면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첫 안건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UPI뉴스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절대 다수의 여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올해를 넘기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공수처법 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