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 '승소'

  • 맑음봉화5.0℃
  • 맑음인천12.7℃
  • 맑음영월10.5℃
  • 맑음강릉9.7℃
  • 맑음고산13.7℃
  • 맑음장수6.1℃
  • 맑음김해시14.2℃
  • 맑음부여11.0℃
  • 맑음산청8.5℃
  • 맑음보성군8.8℃
  • 맑음서귀포15.6℃
  • 맑음원주12.1℃
  • 맑음군산11.0℃
  • 맑음진도군8.1℃
  • 맑음금산8.5℃
  • 맑음속초11.3℃
  • 맑음광양시12.5℃
  • 맑음백령도9.3℃
  • 맑음의성7.6℃
  • 맑음영주7.7℃
  • 맑음동해10.3℃
  • 맑음대관령3.1℃
  • 맑음양산시14.0℃
  • 맑음여수12.9℃
  • 맑음구미9.7℃
  • 맑음함양군6.8℃
  • 맑음거창6.4℃
  • 맑음북부산13.1℃
  • 맑음창원12.7℃
  • 맑음청주16.2℃
  • 맑음홍천10.7℃
  • 맑음제천7.7℃
  • 맑음장흥8.3℃
  • 맑음해남8.0℃
  • 맑음남원10.0℃
  • 맑음울진10.3℃
  • 맑음순창군10.5℃
  • 맑음대구11.7℃
  • 맑음부산13.4℃
  • 맑음광주13.9℃
  • 맑음수원11.3℃
  • 맑음임실8.5℃
  • 맑음울릉도10.0℃
  • 맑음세종12.2℃
  • 맑음보령8.3℃
  • 맑음남해11.9℃
  • 맑음홍성10.3℃
  • 맑음완도10.8℃
  • 맑음영덕6.4℃
  • 맑음흑산도11.2℃
  • 맑음철원9.3℃
  • 맑음정읍10.0℃
  • 맑음영천7.2℃
  • 맑음밀양11.8℃
  • 맑음상주9.8℃
  • 맑음보은8.6℃
  • 맑음강진군10.0℃
  • 맑음강화9.5℃
  • 맑음파주8.5℃
  • 맑음이천13.7℃
  • 맑음거제10.0℃
  • 맑음춘천10.5℃
  • 맑음영광군9.7℃
  • 맑음진주7.7℃
  • 맑음동두천11.8℃
  • 맑음북춘천9.5℃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7.9℃
  • 맑음전주12.5℃
  • 맑음부안10.5℃
  • 맑음천안9.5℃
  • 맑음울산10.5℃
  • 맑음서청주9.5℃
  • 맑음제주13.9℃
  • 맑음합천8.8℃
  • 맑음고흥7.7℃
  • 맑음북창원13.7℃
  • 맑음포항11.1℃
  • 맑음서산8.6℃
  • 맑음충주10.2℃
  • 맑음인제9.0℃
  • 맑음양평12.3℃
  • 맑음의령군7.6℃
  • 맑음북강릉8.2℃
  • 맑음순천6.8℃
  • 맑음고창군9.3℃
  • 맑음청송군5.3℃
  • 맑음추풍령9.1℃
  • 맑음성산12.2℃
  • 맑음경주시8.0℃
  • 맑음대전13.2℃
  • 맑음고창9.3℃
  • 맑음안동10.3℃
  • 맑음목포11.8℃
  • 맑음문경10.8℃
  • 맑음통영12.9℃
  • 맑음서울15.3℃

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 '승소'

박지은
기사승인 : 2020-12-04 20:42:28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8년 10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은 소송 도중인 지난 1월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에 그의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장 이사장, 신동주 SDJ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 소송에서 원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던 중 신 명예회장의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던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2017년 1월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전액 대납했고 이후 신 명예회장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