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 제기

  • 흐림거제23.5℃
  • 구름많음순창군24.7℃
  • 비대구25.4℃
  • 구름많음진도군25.6℃
  • 흐림고산24.1℃
  • 흐림성산25.1℃
  • 흐림울산26.4℃
  • 비창원24.4℃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영천25.4℃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서청주26.3℃
  • 구름많음원주27.4℃
  • 안개백령도21.8℃
  • 맑음대관령25.1℃
  • 천둥번개인천24.2℃
  • 흐림금산23.8℃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속초23.5℃
  • 비수원23.2℃
  • 흐림충주26.2℃
  • 구름많음광주26.0℃
  • 구름많음완도25.0℃
  • 비홍성24.6℃
  • 맑음정읍26.9℃
  • 맑음강릉25.8℃
  • 구름많음보성군24.8℃
  • 맑음동해26.4℃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인제25.3℃
  • 흐림진주23.7℃
  • 흐림밀양26.1℃
  • 맑음정선군24.8℃
  • 흐림서울25.5℃
  • 흐림의령군25.2℃
  • 구름많음군산24.3℃
  • 비부산24.4℃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보령24.3℃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제천24.5℃
  • 구름많음울진27.0℃
  • 흐림대전25.1℃
  • 흐림통영23.0℃
  • 구름많음부여24.1℃
  • 구름많음여수23.6℃
  • 안개흑산도21.6℃
  • 구름많음광양시24.3℃
  • 흐림산청23.7℃
  • 흐림의성25.9℃
  • 흐림구미25.2℃
  • 흐림세종25.3℃
  • 흐림안동25.3℃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홍천25.8℃
  • 구름많음철원27.4℃
  • 흐림서귀포25.5℃
  • 구름많음파주25.5℃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동두천26.0℃
  • 흐림강화24.1℃
  • 흐림김해시25.1℃
  • 박무울릉도24.4℃
  • 흐림양산시26.0℃
  • 흐림북창원26.3℃
  • 흐림천안25.6℃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영주24.1℃
  • 흐림추풍령23.3℃
  • 구름많음영월26.4℃
  • 구름많음강진군24.2℃
  • 흐림경주시26.1℃
  • 구름많음영덕28.1℃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임실23.8℃
  • 흐림청송군26.4℃
  • 구름많음춘천26.5℃
  • 구름많음북춘천27.0℃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남원24.4℃
  • 비북부산25.4℃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양평25.4℃
  • 흐림합천24.2℃
  • 흐림제주27.5℃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고창26.8℃
  • 박무목포24.7℃
  • 구름많음북강릉25.5℃
  • 흐림남해24.8℃
  • 구름많음태백25.6℃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 제기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04 14:55:25
법무부장관, 검사징계위원 5명 지명 조항
윤석열 측 "공정성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
검사징계위원의 대부분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냈다.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UPI자료사진]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조항이 검찰총장의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또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 청구 결론이 날 때까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뒤 해당 검사징계법 조항에 따라 행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지명과 임명 행위의 효력도 역시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