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도 모르는 유료전환 막는다"…구독경제 7일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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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유료전환 막는다"…구독경제 7일전 알려야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3 14:54:58
금융위, 구독경제 이용·결제소비자보호방안 마련
해지 쉽게하고 환불…카드결제 취소·계좌이체 가능
앞으로 구독경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3일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독경제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멜론 등),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 등 다양한 업종에서 구독경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업자들은 고객 충성도 확보 차원에서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구독경제 가입 시점에서 유료 전환 예정 사실을 알렸더라도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해야 한다.

가입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할 때는 관련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해지 절차도 복잡한 문제점도 해결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사업자는 가입을 위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며,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고객이 정기 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환급금을 부과해야 한다.

대금 환급도 해당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으로만 제한해서도 안 된다.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소비자가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및 금융결제원 CMS(출금자동이체)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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