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 징계위원장 맡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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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 징계위원장 맡기지 말라"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2 20:01:44
문 대통령 "신임 차관, 징계위 참여는 하지만 위원장은 NO"
"공정성 확보하겠다는 의지"…징계위원장, 외부인사가 맡을 듯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에 참여는 하지만 위원장 대행은 맡지 않도록 하라"고 이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 위원장은 외부인사 세 명 중 한 명이 맡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차관으로 이날 내정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차관이 내정되면서 차관 공석에 따른 징계위 불발 가능성은 사라졌다. 징계위는 오는 4일로 예정돼 있다.

법무부 차관으로 비(非)검사 출신이 선임된 것은 60년 만이다. 이 내정자는 친여권 성향의 변호사로 꼽힌다. 판사 시절에는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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