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출석…특검 "이재용 측 허위 주장"

  • 맑음남해24.5℃
  • 박무부산24.2℃
  • 구름많음세종26.0℃
  • 맑음청송군25.8℃
  • 구름많음인천24.9℃
  • 구름많음보령25.2℃
  • 맑음서울25.9℃
  • 구름많음서청주26.7℃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고창25.9℃
  • 박무목포24.6℃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의령군26.4℃
  • 구름많음금산26.6℃
  • 맑음장흥25.3℃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천23.6℃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추풍령25.0℃
  • 맑음영천28.3℃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안동25.4℃
  • 박무서귀포24.9℃
  • 맑음완도25.3℃
  • 맑음북창원26.4℃
  • 맑음산청25.6℃
  • 맑음밀양27.8℃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전주28.2℃
  • 맑음포항30.0℃
  • 맑음울진25.1℃
  • 맑음영주23.7℃
  • 구름많음속초23.9℃
  • 맑음문경24.1℃
  • 맑음해남24.7℃
  • 박무여수24.9℃
  • 맑음보성군25.9℃
  • 박무울릉도23.2℃
  • 맑음강진군25.4℃
  • 구름많음구미28.5℃
  • 구름많음고창군25.9℃
  • 맑음충주25.7℃
  • 구름많음춘천25.7℃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태백24.3℃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봉화23.4℃
  • 맑음순창군26.2℃
  • 맑음철원24.5℃
  • 맑음강릉25.1℃
  • 맑음남원26.5℃
  • 맑음북강릉23.5℃
  • 맑음동두천24.2℃
  • 구름많음대전27.1℃
  • 맑음대구28.8℃
  • 맑음울산27.1℃
  • 맑음진도군24.2℃
  • 안개흑산도21.9℃
  • 맑음통영23.6℃
  • 맑음홍성25.5℃
  • 맑음광양시25.3℃
  • 맑음거창25.5℃
  • 맑음진주25.5℃
  • 흐림청주28.5℃
  • 흐림부여26.0℃
  • 맑음영월24.5℃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북춘천25.2℃
  • 맑음북부산24.7℃
  • 맑음대관령22.1℃
  • 맑음동해24.7℃
  • 구름많음정읍26.9℃
  • 구름많음양평25.3℃
  • 맑음광주26.9℃
  • 박무백령도21.4℃
  • 구름많음수원25.3℃
  • 맑음합천26.4℃
  • 맑음김해시25.1℃
  • 맑음파주23.5℃
  • 맑음경주시27.9℃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부안26.6℃
  • 맑음순천24.6℃
  • 맑음고흥24.6℃
  • 맑음양산시25.5℃
  • 맑음창원25.0℃
  • 맑음성산24.7℃
  • 구름많음군산26.9℃
  • 구름많음강화24.5℃
  • 맑음함양군25.0℃
  • 맑음영덕25.2℃
  • 구름많음제주28.0℃
  • 맑음거제24.8℃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출석…특검 "이재용 측 허위 주장"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23 17:32:16
이재용, 준법감시위 활동 평가 관련 취재진 질문에 묵묵무답
특검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 의심스러워"
"'10억원 횡령' 삼성물산 직원 징역 4년…낮은형 선고시 불평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주일 만에 열린 23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박영수 특검팀의 양형 관련 변론과 서증조사로 진행됐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또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범행을)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수동적 뇌물공여라고 오해할 수 있는 취지로 여러 번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특검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오해 사는 말을 하는데 대통령 요구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란 말을 한 적 없다. 재판부가 한 이야기만 하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건 정확하지 않느냐. 재판부는 사실만 얘기했다"며 "(수동적 뇌물공여라고) 평가한 적이 없는데 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특검 측은 "혹시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닐까 염려돼서 말한 것"이라며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대통령과 삼성그룹 오너 사이의 관계는 최고 정치권력자와 최고 경제권력자로서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며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일방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양형 심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단기간을 정해놓고 결론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도 변론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은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양형과 관련해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상고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