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8년 구형

  • 구름많음부안26.6℃
  • 맑음밀양27.8℃
  • 박무여수24.9℃
  • 구름많음전주28.2℃
  • 맑음합천26.4℃
  • 맑음봉화23.4℃
  • 맑음대관령22.1℃
  • 구름많음보령25.2℃
  • 맑음거창25.5℃
  • 구름많음군산26.9℃
  • 맑음파주23.5℃
  • 맑음김해시25.1℃
  • 맑음거제24.8℃
  • 맑음충주25.7℃
  • 구름많음수원25.3℃
  • 맑음서울25.9℃
  • 맑음태백24.3℃
  • 맑음강릉25.1℃
  • 박무목포24.6℃
  • 맑음광양시25.3℃
  • 흐림추풍령25.0℃
  • 맑음장흥25.3℃
  • 맑음북부산24.7℃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남원26.5℃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의성26.7℃
  • 맑음의령군26.4℃
  • 맑음포항30.0℃
  • 구름많음서산24.7℃
  • 맑음제천23.6℃
  • 구름많음속초23.9℃
  • 맑음북강릉23.5℃
  • 구름많음서청주26.7℃
  • 맑음정선군23.0℃
  • 구름많음구미28.5℃
  • 맑음동해24.7℃
  • 박무부산24.2℃
  • 구름많음홍천24.3℃
  • 맑음영주23.7℃
  • 구름많음인제23.8℃
  • 맑음고흥24.6℃
  • 구름많음제주28.0℃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7.9℃
  • 맑음북창원26.4℃
  • 맑음통영23.6℃
  • 맑음홍성25.5℃
  • 맑음문경24.1℃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고창25.9℃
  • 맑음광주26.9℃
  • 맑음창원25.0℃
  • 맑음대구28.8℃
  • 맑음산청25.6℃
  • 안개흑산도21.9℃
  • 구름많음안동25.4℃
  • 박무백령도21.4℃
  • 맑음남해24.5℃
  • 맑음철원24.5℃
  • 구름많음춘천25.7℃
  • 박무서귀포24.9℃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보은25.7℃
  • 맑음함양군25.0℃
  • 맑음해남24.7℃
  • 구름많음대전27.1℃
  • 맑음진주25.5℃
  • 맑음영월24.5℃
  • 구름많음인천24.9℃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원주25.9℃
  • 맑음완도25.3℃
  • 구름많음북춘천25.2℃
  • 구름많음천안26.8℃
  • 맑음울진25.1℃
  • 맑음성산24.7℃
  • 맑음순창군26.2℃
  • 흐림청주28.5℃
  • 맑음청송군25.8℃
  • 맑음진도군24.2℃
  • 맑음영덕25.2℃
  • 맑음보성군25.9℃
  • 흐림부여26.0℃
  • 맑음순천24.6℃
  • 맑음동두천24.2℃
  • 맑음양산시25.5℃
  • 박무울릉도23.2℃
  • 구름많음정읍26.9℃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세종26.0℃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고창군25.9℃

검찰,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8년 구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23 16:25:45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사이트 운영…죄질 불량" 검찰이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한 30대 전직 승려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승려 A 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224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박사방'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 더욱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 3자를 통해 받은 뒤, 다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부터 4년 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