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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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8년 구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23 16:25:45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사이트 운영…죄질 불량" 검찰이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한 30대 전직 승려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승려 A 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224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박사방'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 더욱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 3자를 통해 받은 뒤, 다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부터 4년 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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