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도 중대재해법 발의…"최소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맑음보성군15.9℃
  • 맑음울릉도23.4℃
  • 흐림인천20.5℃
  • 맑음울산19.3℃
  • 흐림북강릉21.8℃
  • 맑음경주시20.1℃
  • 흐림천안19.7℃
  • 맑음부산18.5℃
  • 맑음제주19.9℃
  • 구름많음서산17.4℃
  • 구름많음태백16.0℃
  • 흐림북춘천19.2℃
  • 구름많음전주20.3℃
  • 구름많음군산18.0℃
  • 흐림정선군17.4℃
  • 맑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영주19.5℃
  • 맑음의령군16.9℃
  • 흐림강화18.8℃
  • 맑음장수15.4℃
  • 맑음영천18.0℃
  • 흐림백령도16.1℃
  • 맑음진도군15.6℃
  • 맑음강진군16.2℃
  • 구름많음문경22.4℃
  • 맑음북창원21.1℃
  • 구름많음동해20.0℃
  • 구름많음홍성18.6℃
  • 맑음성산18.9℃
  • 맑음청송군15.6℃
  • 맑음서귀포21.2℃
  • 흐림홍천19.6℃
  • 맑음임실16.0℃
  • 맑음거제18.1℃
  • 맑음장흥15.5℃
  • 흐림청주23.2℃
  • 흐림수원19.2℃
  • 흐림원주21.9℃
  • 맑음광양시20.0℃
  • 맑음거창17.3℃
  • 맑음함양군16.5℃
  • 맑음고흥13.7℃
  • 맑음고산19.8℃
  • 맑음추풍령21.3℃
  • 맑음여수19.4℃
  • 맑음순창군17.5℃
  • 맑음영덕19.2℃
  • 흐림철원18.7℃
  • 흐림춘천19.4℃
  • 맑음창원18.8℃
  • 구름많음보은17.9℃
  • 흐림영월18.6℃
  • 흐림속초18.5℃
  • 흐림제천17.9℃
  • 흐림강릉24.1℃
  • 맑음안동21.8℃
  • 맑음산청18.6℃
  • 맑음목포20.0℃
  • 맑음남원18.1℃
  • 맑음구미21.2℃
  • 흐림인제18.3℃
  • 흐림서울21.4℃
  • 흐림양평22.4℃
  • 맑음합천19.3℃
  • 구름많음세종19.2℃
  • 맑음의성17.2℃
  • 구름많음대전20.8℃
  • 맑음봉화16.1℃
  • 흐림이천21.4℃
  • 맑음통영17.8℃
  • 흐림서청주19.8℃
  • 구름많음금산18.6℃
  • 맑음해남16.8℃
  • 맑음밀양18.8℃
  • 맑음북부산17.0℃
  • 흐림동두천19.7℃
  • 맑음광주22.4℃
  • 맑음진주16.7℃
  • 맑음양산시18.8℃
  • 맑음정읍17.8℃
  • 맑음울진18.2℃
  • 흐림충주19.6℃
  • 흐림대관령15.5℃
  • 맑음남해18.1℃
  • 맑음김해시20.0℃
  • 맑음고창17.2℃
  • 흐림파주17.6℃
  • 흐림보령17.0℃
  • 구름많음부안17.7℃
  • 구름많음부여17.0℃
  • 맑음순천12.6℃
  • 맑음상주22.7℃
  • 맑음완도16.8℃
  • 맑음대구23.0℃
  • 구름많음흑산도16.4℃
  • 맑음영광군17.4℃
  • 맑음포항25.1℃

與도 중대재해법 발의…"최소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1-11 13:42:57
50인 미만 사업장엔 법 적용 4년 유예
정의 "늦었지만 논의 시작돼 다행" 화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앞서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상태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결국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중대한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실시 △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손해액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했다.

우원식 의원은 "처벌의 수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최고 책임자, 원청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게 핵심"이라며 "법안 제정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상식적인 법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노동존중단 자체가 당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아래 중대재해TF를 만든 것 또한 당의 결정"이라면서도 "당론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법안 발의 소식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면서 "향후 관련법 병합 심의 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의당의 중대재해법에 연대 의사를 보였고, 기존 산업안전법 개정에 무게를 두던 민주당에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