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스는 MB것"…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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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것"…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29 10:54:53
대법원, 원심 확정…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 기각
"횡령·뇌물수수 사실인정 원심 결론에 잘못없다"
이 전 대통령, 수일 내에 구치소 재수감 될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날 대법원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은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서 수일 내에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법인카드로 5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 8000여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등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2심은 '다스 횡령' 혐의 등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큰 틀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했다. 1심은 67억여원 중 61억8000만원을 삼성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119억원 중 89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해 뇌물액수가 약 27억2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 원과 1000만 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단했다. 따라서 공직 관련 뇌물 인정액은 17억 원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삼성의 뇌물 액수가 27억원 더 인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총 8억원 가량 늘어났고, 이는 항소심 형이 가중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불복해 상소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돼 왔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뒤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지만,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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