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원정도박' 양현석 전 YG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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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도박' 양현석 전 YG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8 19:03:26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9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8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동종전력은 없으나 도박 횟수, 액수, 기간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 양현석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라고 밝혔다.

양현석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불찰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진지하고 엄정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선처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한화 3억8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지난 5월 약식 기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상 양현석 전 대표의 도박 혐의를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양현석 전 대표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 도박 혐의와는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범인 도피교사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사 가수의 마약구매 의혹을 무마하려 공익신고자를 협박하고 해외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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