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통상적 경영"

  • 맑음부안16.3℃
  • 맑음충주14.8℃
  • 맑음장흥13.5℃
  • 맑음산청15.4℃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5.3℃
  • 맑음합천15.9℃
  • 맑음진도군12.8℃
  • 맑음대전17.6℃
  • 맑음동두천14.0℃
  • 맑음의령군13.0℃
  • 맑음순창군15.7℃
  • 맑음태백14.2℃
  • 맑음철원13.5℃
  • 맑음임실14.2℃
  • 맑음인제13.7℃
  • 맑음고산19.2℃
  • 맑음보은14.5℃
  • 맑음북창원18.8℃
  • 맑음정읍15.4℃
  • 맑음함양군14.8℃
  • 맑음남원16.5℃
  • 맑음영주16.0℃
  • 맑음구미18.0℃
  • 맑음울릉도21.1℃
  • 맑음강릉23.3℃
  • 맑음경주시15.8℃
  • 맑음광양시17.4℃
  • 맑음양산시14.8℃
  • 맑음순천11.8℃
  • 맑음서청주15.0℃
  • 맑음정선군12.8℃
  • 맑음홍성15.4℃
  • 맑음울진18.3℃
  • 맑음진주13.0℃
  • 맑음천안14.0℃
  • 맑음김해시18.5℃
  • 맑음여수17.6℃
  • 맑음제천12.9℃
  • 맑음의성14.2℃
  • 맑음포항22.4℃
  • 맑음울산18.2℃
  • 맑음거제15.0℃
  • 맑음북춘천13.6℃
  • 맑음세종16.0℃
  • 맑음백령도13.6℃
  • 맑음대구19.7℃
  • 맑음흑산도15.3℃
  • 맑음밀양16.1℃
  • 맑음고흥13.0℃
  • 맑음서산14.1℃
  • 맑음서울17.4℃
  • 맑음수원14.7℃
  • 맑음청주20.0℃
  • 맑음영광군14.0℃
  • 맑음북강릉18.1℃
  • 맑음청송군13.4℃
  • 맑음속초15.5℃
  • 맑음인천17.5℃
  • 맑음홍천14.5℃
  • 맑음전주17.6℃
  • 맑음강화14.8℃
  • 맑음고창군14.8℃
  • 맑음장수13.4℃
  • 맑음파주11.3℃
  • 맑음성산17.4℃
  • 맑음통영15.5℃
  • 맑음완도15.0℃
  • 맑음추풍령17.4℃
  • 맑음북부산14.4℃
  • 맑음영덕18.0℃
  • 맑음부산19.9℃
  • 맑음상주20.2℃
  • 맑음영월13.6℃
  • 맑음제주18.5℃
  • 맑음이천14.7℃
  • 맑음창원17.8℃
  • 맑음서귀포18.4℃
  • 맑음안동16.7℃
  • 맑음문경17.9℃
  • 맑음군산15.0℃
  • 맑음동해18.7℃
  • 맑음봉화12.5℃
  • 맑음해남13.0℃
  • 맑음영천15.0℃
  • 맑음남해16.3℃
  • 맑음거창15.0℃
  • 맑음춘천14.6℃
  • 맑음양평15.9℃
  • 맑음고창14.1℃
  • 맑음보성군14.5℃
  • 맑음목포16.7℃
  • 맑음광주18.8℃
  • 맑음원주17.3℃
  • 맑음강진군14.5℃
  • 맑음대관령14.0℃
  • 맑음보령15.6℃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통상적 경영"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22 16:29:54
이재용 측 "삼바 회계처리 범죄라는 檢 시각에 동의 못해"
"사건 기록 방대해 구체적 입장 정하려면 최소 석달 필요"
검찰 "사회·경제적 파장 큰 사건인 만큼 빨리 심리 진행해야"
재판부, 내년 1월 1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결정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의 면담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자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물산 합병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다른 삼성그룹 관계자 측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합병 과정에서 이사들이 의무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많은 행위 가운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자본시장법의 어느 조항을 어긴 건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사건 기록이 19만 쪽에 달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려면 최소 석 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들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두 달여 뒤인 내년 1월 1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숨기려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태한 대표 등의 사건을 이번 재판과 병합할지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