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로 시달리다 퇴근길 기차에서 급사…법원 "업무상 재해"

  • 구름많음합천30.1℃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천안30.6℃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의령군29.5℃
  • 구름많음대전32.0℃
  • 구름많음제주27.6℃
  • 구름많음순천26.6℃
  • 구름많음전주31.5℃
  • 맑음고창31.2℃
  • 맑음고창군30.6℃
  • 구름많음봉화28.0℃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함양군29.5℃
  • 구름많음진주27.5℃
  • 맑음광주30.9℃
  • 흐림서귀포27.4℃
  • 구름많음북강릉25.6℃
  • 흐림영주28.2℃
  • 흐림홍성30.9℃
  • 구름많음청송군31.2℃
  • 흐림서울30.9℃
  • 흐림이천31.8℃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보은28.7℃
  • 흐림동두천28.7℃
  • 흐림백령도22.1℃
  • 흐림세종32.1℃
  • 구름많음수원30.9℃
  • 구름많음정선군28.0℃
  • 구름많음금산30.9℃
  • 구름많음강화26.8℃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영월29.4℃
  • 흐림군산31.4℃
  • 구름많음고흥26.5℃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서청주31.1℃
  • 구름많음파주27.7℃
  • 구름많음상주30.8℃
  • 흐림안동29.6℃
  • 흐림북춘천30.5℃
  • 구름많음순창군29.8℃
  • 구름많음장흥28.3℃
  • 구름많음강진군29.9℃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의성30.7℃
  • 흐림여수25.0℃
  • 구름많음울진24.8℃
  • 구름많음보성군27.5℃
  • 구름많음대관령25.9℃
  • 구름많음추풍령28.7℃
  • 구름많음청주33.0℃
  • 맑음목포30.0℃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보령28.5℃
  • 구름많음부안31.6℃
  • 맑음영광군30.6℃
  • 구름많음김해시26.8℃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해남28.1℃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북부산26.8℃
  • 박무부산26.2℃
  • 구름많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성산26.8℃
  • 구름많음태백28.0℃
  • 구름많음장수28.7℃
  • 구름많음울릉도26.7℃
  • 구름많음충주29.9℃
  • 흐림인제29.8℃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정읍32.3℃
  • 흐림양평30.8℃
  • 구름많음진도군28.3℃
  • 흐림원주30.6℃
  • 구름많음양산시28.4℃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창원27.8℃
  • 흐림철원29.4℃
  • 구름많음경주시30.9℃
  • 구름많음문경29.2℃
  • 흐림춘천30.4℃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대구31.1℃
  • 구름많음영천30.3℃
  • 흐림홍천28.7℃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인천30.0℃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서산31.1℃
  • 구름많음산청28.3℃

과로 시달리다 퇴근길 기차에서 급사…법원 "업무상 재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19 10:51:50
"과로 탓에 기저질환 급격히 악화…유족급여 지급해야" 과로에 시달리다 퇴근길 기차에서 쓰러져 숨진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지 한 달 뒤, 부산·경남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평일에는 회사 근처 사택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살고, 주말에는 기차를 타고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같은 해 6월 A 씨는 금요일 퇴근 후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의 사인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조사됐다.

A 씨의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의 죽음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보다는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결과일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거절했다.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영업 담당 부장으로서 매출이 저조했던 부산·경남 지사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인사 이동이 됐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주 주말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생활을 하며 일주일 평균 이동거리가 1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등,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가중·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법원 감정의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해 A 씨가 꾸준히 관리해오던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