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軍 무단점유 사유·공유지는 여의도 면적 7.4배

  • 맑음고창군16.7℃
  • 흐림강화18.4℃
  • 구름많음보은17.4℃
  • 맑음순천11.9℃
  • 맑음김해시20.1℃
  • 맑음여수18.9℃
  • 맑음합천17.5℃
  • 흐림이천19.9℃
  • 맑음영광군16.3℃
  • 흐림부여16.4℃
  • 맑음남원16.8℃
  • 구름많음동두천18.7℃
  • 흐림천안18.7℃
  • 흐림세종18.8℃
  • 흐림원주21.7℃
  • 구름많음장수14.0℃
  • 맑음목포19.7℃
  • 맑음구미20.4℃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남해18.1℃
  • 흐림영월17.3℃
  • 구름많음봉화15.5℃
  • 맑음거창15.9℃
  • 맑음거제17.2℃
  • 흐림대관령14.3℃
  • 맑음완도16.7℃
  • 맑음창원18.4℃
  • 흐림충주19.6℃
  • 맑음밀양18.3℃
  • 맑음부안17.0℃
  • 맑음성산18.5℃
  • 흐림서울21.1℃
  • 맑음서귀포20.7℃
  • 맑음의령군16.1℃
  • 맑음부산17.8℃
  • 맑음고창16.4℃
  • 맑음통영16.6℃
  • 맑음경주시17.9℃
  • 맑음제주19.5℃
  • 맑음함양군15.4℃
  • 맑음보성군15.2℃
  • 구름많음군산17.5℃
  • 맑음광주20.9℃
  • 흐림대전20.1℃
  • 맑음북부산17.2℃
  • 맑음진주14.6℃
  • 구름많음추풍령19.4℃
  • 흐림속초19.1℃
  • 흐림문경22.2℃
  • 흐림백령도16.2℃
  • 맑음대구21.1℃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임실14.7℃
  • 흐림제천17.0℃
  • 흐림정선군16.6℃
  • 맑음고산19.6℃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순창군16.2℃
  • 맑음영덕19.1℃
  • 맑음산청17.0℃
  • 흐림동해20.5℃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상주22.3℃
  • 맑음진도군15.5℃
  • 흐림수원19.0℃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광양시18.7℃
  • 흐림청주22.7℃
  • 맑음포항24.2℃
  • 맑음울산18.9℃
  • 흐림태백15.2℃
  • 구름많음서산16.7℃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청송군14.1℃
  • 흐림인천20.8℃
  • 흐림영주18.4℃
  • 맑음정읍16.9℃
  • 흐림홍천18.8℃
  • 흐림양평21.2℃
  • 구름많음강릉23.6℃
  • 맑음고흥13.2℃
  • 구름많음안동21.5℃
  • 구름많음홍성17.4℃
  • 구름많음북강릉20.7℃
  • 맑음장흥14.7℃
  • 흐림인제17.5℃
  • 맑음해남17.3℃
  • 흐림파주16.7℃
  • 맑음북창원20.3℃
  • 흐림서청주18.4℃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의성16.1℃
  • 흐림북춘천18.4℃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양산시17.5℃
  • 흐림철원17.3℃
  • 흐림춘천18.8℃

軍 무단점유 사유·공유지는 여의도 면적 7.4배

김당
기사승인 : 2020-10-14 14:13:11
[국감] 황희 의원 "축구장 3000개 넘는 면적… 육군이 91%"
공시지가 기준으로 3491억원 …전체 매입에 7700억원 소요
경기도에 51% 집중…강원 28%>경북 5.8%>인천 5.3% 순

군(軍)이 국방·군사시설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축성시설 부지의 교통호, 벙커, 유개호, 철조망 등 사유지 무단점유 사례 [황희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공유지의 면적은 총 2155만㎡(약 652만 평)에 달했다. 이중 사유지는 1737만㎡(약 526만 평), 공유지는 418만㎡(약 127만 평)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7.4배, 축구장(7,140㎡) 3000개가 넘는 면적이다. 개별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유지 2782억원, 공유지 709억원 등 총 3491억원에 달한다.

 

무단점유 사유로는 △축성시설 부지(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1052만㎡(약 319만평), △건물 부지 657만㎡(약 199만평) △훈련장 부지 402만㎡(약 122만평)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군별로 무단점유 실태를 보면, 육군이 91%(1963만㎡)를 차지했고, 이어 해병대 80만㎡, 국방부직할부대 57만㎡, 공군 38만㎡, 해군 17만㎡ 순이었다.

 

[표] 군부대 무단점유 지역별 현황

구 분

사유지

공유지

면 적 (만㎡)

금 액* (억원)

면 적 (만㎡)

금 액 (억원)

면 적 (만㎡)

금 액 (억원)

2,155

3,491

1,737

2,782

418

709

서울

13

224

10

90

3

134

경기

1,109

2,378

1,004

2,228

105

150

인천

115

291

81

210

34

81

강원

595

348

458

112

137

236

대구

17

22

5

13

12

9

부산

3

10

0

2

3

8

울산

2

6

2

6

0

0

경남

34

64

7

5

27

59

경북

125

61

112

59

13

2

대전

1

1

1

1

0

0

세종

1

7

0

3

1

4

충남

7

10

3

6

4

4

충북

76

23

15

6

61

17

광주

1

2

1

2

0

0

전남

41

26

24

21

17

5

전북

14

15

13

15

1

0

제주

1

3

1

3

0

0


무단점유 지역별로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51%(1109㎡)가 집중된 가운데, 강원 28%(595㎡), 경북 5.8%(125㎡), 인천 5.3%(115㎡), 충북 3.5%(76㎡) 순으로 무단점유가 많았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6·25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정상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군 사용(무단+적법) 사유지·공유지 전체 매입 시 약 7700억원(공시지가 수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황희 의원은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로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공유지에 대한 국가배상 및 정상화(계속 사용이 필요한 토지는 매입·교환·임차하고,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