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 체벌 금지"…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흐림서귀포26.4℃
  • 흐림인제25.9℃
  • 맑음김해시25.5℃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장흥25.5℃
  • 흐림남해25.5℃
  • 맑음대구28.1℃
  • 흐림고흥25.0℃
  • 박무여수24.6℃
  • 맑음경주시27.3℃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많음제주26.8℃
  • 구름많음성산25.5℃
  • 흐림목포26.6℃
  • 구름많음흑산도23.6℃
  • 흐림서울29.6℃
  • 흐림원주29.4℃
  • 구름많음함양군25.9℃
  • 흐림천안28.8℃
  • 흐림수원29.5℃
  • 흐림대관령22.3℃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정읍28.3℃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순천24.6℃
  • 흐림서청주28.5℃
  • 구름많음통영24.3℃
  • 구름많음고창27.4℃
  • 맑음의령군26.6℃
  • 흐림보령25.9℃
  • 흐림대전28.8℃
  • 맑음울산25.8℃
  • 맑음북부산25.3℃
  • 흐림백령도22.2℃
  • 맑음의성26.2℃
  • 흐림홍천26.8℃
  • 구름많음봉화23.8℃
  • 흐림고산25.0℃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이천28.3℃
  • 맑음밀양27.7℃
  • 흐림광양시25.5℃
  • 구름많음충주27.9℃
  • 흐림홍성29.1℃
  • 맑음동해24.3℃
  • 흐림속초23.8℃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합천26.9℃
  • 흐림춘천27.1℃
  • 맑음거제25.0℃
  • 흐림강진군26.3℃
  • 흐림철원25.7℃
  • 맑음포항29.5℃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태백23.0℃
  • 맑음북창원26.6℃
  • 구름많음구미29.1℃
  • 구름많음해남25.2℃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상주27.0℃
  • 구름많음장수25.9℃
  • 맑음영덕24.7℃
  • 흐림양평28.0℃
  • 흐림부안28.0℃
  • 흐림부여29.0℃
  • 흐림전주28.9℃
  • 구름많음부산25.4℃
  • 흐림청주30.2℃
  • 구름많음남원27.8℃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진주25.2℃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문경26.1℃
  • 박무울릉도24.5℃
  • 흐림파주25.8℃
  • 흐림동두천27.9℃
  • 구름많음진도군25.6℃
  • 흐림북춘천27.0℃
  • 맑음영천28.2℃
  • 흐림보성군25.6℃
  • 구름많음정선군24.2℃
  • 구름많음거창25.2℃
  • 흐림인천28.8℃
  • 맑음청송군25.5℃
  • 맑음양산시25.9℃
  • 흐림군산28.7℃
  • 구름많음강릉25.2℃
  • 흐림강화25.0℃
  • 흐림세종27.7℃
  • 구름많음보은27.6℃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북강릉23.8℃

"자녀 체벌 금지"…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13 14:26:17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아동 체벌금지 취지
가정폭력범 처벌 강화한 특례법 내년 1월 시행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체벌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삼아왔다.

하지만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무부는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상습범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