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회원 사망 시 저작권 회사 귀속 안돼" …아프리카TV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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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사망 시 저작권 회사 귀속 안돼" …아프리카TV 약관 시정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0-12 16:26:23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이 사망할 경우 회원 소유의 모든 영상의 저작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아프리카TV의 약관을 고쳤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뉴시스]

공정위는 12일 아프리카의 불공정 약관(5개)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등이다.

아프리카TV는 대표적인 1인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다. 공정위가 아프리카TV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음에도 제대로 된 저작물 규정 등이 완비되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선 이용자 사망 시 모든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을 부당하다고 봤다.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사망하면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해 놨다. 이에 공정위는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아예 약관에서 삭제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아프리카TV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귀책 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만 면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아프리카TV에 선납한 요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짧게 한정한 조항은 삭제했다. 또 소송이 발생했을 때의 관할법원을 아프리카TV의 주소지로 한정한 내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구글·네이버 등 4개 사업자와 올해 트위치TV 등의 불공정 약관 시정하며 미디어 플랫폼 업계의 계약 관행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직후 아프리카TV에서도 일부 불공정 조항을 인지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라며 "10월 중으로 약관 시정을 마치고 이용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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