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업·동선 20차례 거짓말…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 흐림인제23.9℃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정읍27.2℃
  • 맑음남해25.4℃
  • 흐림파주27.3℃
  • 흐림상주26.1℃
  • 구름많음강릉24.3℃
  • 흐림속초23.7℃
  • 구름많음북창원26.6℃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천안27.0℃
  • 구름많음경주시24.9℃
  • 맑음해남24.8℃
  • 구름많음북춘천24.7℃
  • 구름많음전주26.5℃
  • 맑음제주26.6℃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많음북강릉23.3℃
  • 흐림보은25.7℃
  • 구름많음수원27.7℃
  • 구름많음산청25.1℃
  • 흐림홍성26.9℃
  • 구름많음춘천24.6℃
  • 흐림동두천27.8℃
  • 안개흑산도21.8℃
  • 흐림이천27.0℃
  • 구름많음인천27.7℃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포항26.7℃
  • 구름많음장수23.1℃
  • 구름많음부안26.4℃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원주28.3℃
  • 구름많음여수24.3℃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보령27.8℃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군산26.1℃
  • 구름많음서청주26.7℃
  • 맑음고산24.6℃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제천23.4℃
  • 맑음통영23.8℃
  • 맑음부산24.2℃
  • 구름많음영월23.4℃
  • 흐림철원23.9℃
  • 구름많음서산28.1℃
  • 맑음울산25.0℃
  • 구름많음고창25.8℃
  • 안개울릉도24.0℃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영천25.6℃
  • 맑음창원25.4℃
  • 흐림봉화21.7℃
  • 구름많음광양시25.2℃
  • 구름많음영덕23.5℃
  • 구름많음목포25.7℃
  • 구름많음안동24.8℃
  • 흐림청송군23.2℃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진주24.5℃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강진군25.5℃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완도24.3℃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대구26.1℃
  • 구름많음함양군22.0℃
  • 맑음거제24.7℃
  • 흐림세종26.1℃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김해시24.3℃
  • 흐림울진25.6℃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영주23.6℃
  • 구름많음고흥25.4℃
  • 흐림구미26.4℃
  • 맑음북부산24.4℃
  • 구름많음진도군25.1℃
  • 구름많음의성24.2℃
  • 구름많음의령군25.2℃
  • 맑음서귀포26.2℃
  • 맑음성산25.5℃
  • 구름많음서울28.4℃
  • 구름많음홍천24.7℃
  • 구름많음금산25.4℃
  • 맑음양산시25.1℃
  • 구름많음임실24.6℃
  • 흐림양평25.3℃

직업·동선 20차례 거짓말…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10-08 19:23:32
7차 감염까지 발생…전국적으로 80여명 코로나19 확진 올해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역학 조사에서 직업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 강사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인천 학원 강사가 근무한 미추홀구 모 학원 건물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이태원 일대 술집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 씨는 당시 역학조사에서 학원 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했을 뿐 아니라 일부 동선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A 씨의 학원 학생들을 포함한 초·중·고교생 등 40여 명이 추가 확진됐고, 전국적으로 80명 넘게 감염됐다. A 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 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3차례에 걸친 역학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하거나 누락하면서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