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진애 "나경원 영장 기각률 100%…대학 동기 봐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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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나경원 영장 기각률 100%…대학 동기 봐줬나"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10-07 16:57:44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조국도 대학동기" 응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7일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모두 기각됐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향해 "판사의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 차장이 모두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 차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간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면서 "(나 전 의원 부부와)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장은 "아직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며 "저는 나 전 의원과 남편과 대학 동기이지만 조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 조 전 장관과 자신을 학연으로 엮어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의원은 비위 법관에 대한 부실한 징계규정을 두고서도 "방탄판사단 아니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징역 4년과 5년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정직 1년만 받았다"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을 하지 못하는데, 판사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돼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부분은 헌법을 제정할 때 사법권·법관·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국회에서 입법 당시 내린 결단"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성범죄 사범이나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부패·비위 판사는 당연히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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